- 직장이 생계 유지의 최전선인 이들에게 퇴사 압박은 생명의 위협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퇴(강제퇴직)’, ‘찍퇴(찍어서 퇴직)’ 대상자에겐 갖가지 ‘인격 고문’이 자행된다. 이래도 ‘사람이 미래’인가.
3월 말, 한 장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가 소란스러워졌다. ‘면벽(面壁) 수행’이란 비아냥거림과 더불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의 ‘명퇴 거부자 면벽 자리 배치’ 사건이다.
“저 사람 붙어다니지 마”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2월 사무직 20여 명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다. 대상자 중 한 명인 40대 중반 이모 씨가 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그를 대기발령했다. 이어 책상을 다른 직원과 분리해 사물함 앞으로 옮기고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회사가 요구한 건 ‘근태시간’과 ‘행동수칙’ 엄수.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입수한 ‘행동수칙’의 내용은 이랬다.‘정해진 근무시간 준수, 10분 이상 자리 이탈 시 팀장에게 보고를 통한 승인 후 이탈, 쉬는 시간 이외 흡연 금지, 졸거나 취침 금지, 사적인 개인전화 금지, 쉬는 시간 이용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팀장의 승인 후 통화,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카카오톡·인터넷 등 사용 금지, 개인적 탐독 금지(경영·소설·잡지·사보 등), 어학 공부 금지’.
또한 오전 8시 30분 출근 때부터 오후 5시 30분 퇴근 때까지 시간대별로 ‘근태시간’을 정해 오전·오후 각 15분 간 휴식,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대기시간’을 지키도록 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정해진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였다.
두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신입사원을 포함한 입사 1~2년차 직원까지 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두산모트롤 사건까지 불거지자 두산그룹의 슬로건인 ‘사람이 미래다’는 분노한 누리꾼들에 의해 ‘구조조정이 미래다’로 패러디될 정도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이른바 ‘양대 지침’이 노동 현장에 적용됐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상당수 대기업이 1~2년 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미리 내보내려고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호소가 쏟아진다.
3년 전 외국계 회사에 몸담은 50대 초반 A씨는 회사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여파로 강제퇴직당했다. 사무실 인원 축소 방침을 거부한 그는 회사에 찍힌 끝에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여성 과장은 피해자가 됐다. 명예퇴직 대상자이던 두 사람이 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한 직원을 회유해 있지도 않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사내 성희롱신고센터에 제보케 했다. 회사는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졸지에 성희롱 사건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극구 부인했지만 회사는 ‘증인의 제보’를 내세워 A씨와 여성 과장을 쫓아냈다. 여성 과장은 ‘성희롱 피해자’ 신분임에도 쫓겨났지만 심한 모멸감을 느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심과 모멸감, 분노를 안고 퇴직한 A씨는 나중에 증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는 그 일과 무관하다”는 발뺌이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을 못 잡고 전국을 떠돌며 방황했고 끝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사람 할 짓이 아니었다”
노무법인 신영 김광훈 이사(공인노무사)는 요즘 기업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상시화하면서 책상을 창고나 화장실 앞으로 옮기고 컴퓨터를 치운 뒤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만 주고 ‘네가 적고 싶은 대로 적어라’고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만졌다고 시말서를 쓰라는 경우도 있다. 업무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까지 체크해 업무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다른 직원들에게 ‘찍퇴(찍어서 퇴직) 대상자와 붙어 있으면 너희들 인사고과도 안 좋을 것’이라고 압력을 넣어 대상자를 ‘왕따’시킨 사례도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면서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빙자한 ‘강퇴(강제퇴직)’, ‘찍퇴’도 성행한다. 지난해 말 직장인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라인드(BLIND)’를 서비스하는 팀블라인드는 자사 서비스 이용 직장인 중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2015년 희망퇴직이 있었다’고 응답한 62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희망퇴직 시행 과정에서 동료가 퇴직 압박을 받는 것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강요한 방식으로는 32.8%가 ‘희망퇴직 거부 시 인사발령, 정리해고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꼽았다. 29.4%는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해졌다는 통보’, 12.5%가 ‘부서별 인원 할당으로 반드시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는 압박’이라고 답했다. ‘하던 업무 박탈, 다른 직원과의 물리적 격리’, ‘지속적 면담, 망신 주기, 폭언 등 심리적 모욕감’, ‘상사나 팀장의 부탁과 호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퇴, 찍퇴 과정에서 순순히 안 나가는 퇴직 대상자에겐 회사 측이 온갖 모욕과 냉대, 모멸감을 줘 결국 제 발로 나가게 하는 ‘인격 모독’, ‘인격 살인’이 자행된다. 다음은 과거 정보통신회사에 근무하면서 수개월간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한 40대 후반 김모 씨의 토로다.
“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전 미리 명예퇴직자, 희망퇴직자 숫자를 정한다. 지원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추가로 내보낼 직원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한다. 전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 내거나 뚜렷한 실적을 낼 수 없는 단순 업무 부서로 보내 ‘실적 저조’를 핑계로 해고한다. 이전 회사에 있을 때 희망퇴직자 명단에 오른 부장급 임원 5명을 한 방에 몰아넣고 업무를 주지 않은 채 복사 같은 허드렛일을 시켰다. 컴퓨터 엑셀 작업 같은 실무도 시켰는데, 예전 부서장일 때 부하직원들이 해주던 작업이라 이들은 할 줄 모른다는 걸 알고 시킨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주고는 서로 경쟁시켜 모멸감을 갖게 하고 실적 부진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결국 5명 중 2명은 제 발로 회사를 나갔다.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회사의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해간 50대 초반의 이모 씨는 이런 사연을 들려줬다.“부하직원이 상사로 발령 나면 그동안 ‘○과장’이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다 하루아침에 ‘○부장님’이라며 존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회사를 그만두자니 애들 학자금과 등록금이 눈에 밟히고, 버티자니 부하 직원들 보기 창피하고…스트레스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인사실무팀 후배로부터 매일 퇴직 압력 전화를 받거나 대면해서 퇴사를 강요받으면 정말 환장할 지경이 된다. 그쯤 되면 대부분 모멸감과 절망감에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
50대 초반의 대기업 계열사 인사담당 정모 씨는 “부하직원을 상사로 승진 발령, 핵심 부서에서 한직 부서로 발령, 보직 자체를 없애고 대기발령 등 회사가 점찍은 직원들의 목을 조르다시피 해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편법 해고 수단은 다양하다.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다. 잦은 인사발령, 보직 변경, 저성과자 교육을 빙자한 압박, 다른 직원들을 동원한 따돌림과 감시, “안 나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협박, 공개적 망신, 지속적 면담으로 괴롭히기 같은 다양한 압박 수단이 동원된다.
주류업체 금복주의 일명 ‘여직원 결혼 퇴사 종용’ 사건은 회사가 퇴사 거부자를 지속적 면담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1년 이 회사에 입사해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한 여직원 B씨는 지난해 6월 입사 5년 만에 여직원 최초의 주임으로 승진했다. 이후 결혼을 두 달 앞두고 B씨가 이를 회사에 알리자 디자이너 업무와 상관없는 판촉 부서로 발령 내는 등 퇴사 압박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 B씨는 소속 부서 팀장-인사담당 팀장-사장으로 이어지는 수차례의 ‘면담 압박’에 시달렸다. B씨는 면담 때마다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 내용이 3월 중순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은근한 압박, 협박성 압박, 언어폭력에 가까운 험악한 발언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며 충격을 던졌다. 이후 전국의 여성·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나 금복주 불매운동을 벌이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다
.
지난해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공공행정·서비스·운수·금융·교육·보건의료·건설·기타 등 8개 업종 종사자 4589명(정규직 70%, 비정규직 30%)을 대상으로 업종별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중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정규직 12.4%, 무기계약직 17.7%, 비정규직 22.2%였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괴롭힘 피해자 비율은 더 높았고(22.9%), 피해자가 6개월간 괴롭힘을 당한 횟수는 184.8회에 달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기업의 피해자 비율은 8.9%, 6개월간 괴롭힘 횟수는 96회였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사직 종용, 의견 무시, 모욕 등이 많았다. 특히 사직 종용은 조사 대상 8개 업종 중 7개에서 1위였다.
3가지 반응
회사가 온갖 치졸한 수법으로 압박하는 동안 지원군 하나 없이 홀로 버티다 결국 밀려난 사람 중 상당수가 우울증, 강박증, 불안감,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다.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협이다. 현대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최전선은 직장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직장생활이 무너진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구에서도 해고와 이직이 보편적으로 이뤄지지만,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의 해고와는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해고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다.”
채 교수에 따르면 퇴직 압박에 이은 강제적 퇴직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불안과 공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전전긍긍 등으로 인한 두려움이다. 둘째는 심정적으로 처지고 무기력해지며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울감이다. 셋째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화(분노) 반응이다.
“퇴직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월 20~30명이다. 환자들은 이들 3가지 반응 중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느 한 가지 반응만 보이기도 하고 3가지를 다 합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병원을 찾지 않는 숨은 환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허락받아야 한다. 안 그래도 회사에 찍혀 잘리기 직전인 사람들이 병원 간다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겠나. 사회가 개입해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앞둔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의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중 문제 제기를 한 근로자는 37.9%에 불과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직장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25.6%,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3%였다. 헤드헌팅업체 이모 부장의 전언이다.
평판조회도 압박 수단
“이직이나 재취업 상담을 하다보면 부당한 퇴직 압박에 시달리고도 아무런 항변이나 이의제기를 못한 채 그만둔 사람을 종종 만난다. 퇴사 후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까봐 ‘조용히 사표 쓰고 나왔다’는 사람이 많다. 부정적인 소문은 해당 업계가 좁을수록 빨리, 널리 퍼지는 경향이 있다.설사 소문이 안 났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고발 등 갈등을 일으키다 그만둔 사람의 경우 우리가 평판조회를 하면 전 직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해줄 리 없다. 직장인은 이직이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서워 조용히 사표를 내고, 회사는 그런 약점을 퇴직 압박에 이용하기도 한다.”
인사노무컨설팅 사람세상 이건종 대표노무사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고용을 유연화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때 기업이 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고(퇴사) 압박이 빈번해졌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퇴직 압박에서 빚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인력 배치 전환이나 전직, 지방 발령은 인사권의 일환이라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 업무의 필요성과 개인생활의 불편함 중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다투게 되는데, 둘 중 개인생활의 불편성이 더 크다는 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 처지에선 자료 수집이 쉽지 않기에 업무 필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직권 남용 등 회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이건종 대표노무사)
또한 모욕 주기, 언어·물리적 폭력, 위협과 협박 등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강퇴, 찍퇴, 부당해고 등에 동반되는 기업의 갖가지 교묘한 퇴직 압박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위나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날에 대한 계획 세워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다음은 채정호 교수의 조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갈수록 해고가 빈번해질 것이다. 100세 인생 시대에 한 직장에서 끝까지 근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해고를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분노와 두려움 대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끝까지 버티다 수동적으로 밀려나기보다 그 기간에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