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남은 우병우에게 ‘못 미더운 좋은 형’?
- ‘禹의 남자들’, 검찰총장 포위?
- ‘핵 뇌관’ 정윤회 문건 고소사건 뭉개기?
- 내년 大選 목전에 ‘미니 총선’ 만든다?
2월 5일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검사장급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이었다. 전직 검사장이 국정원 2차장으로 간 적은 있어도 현직 검사장급이 간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최윤수 차장에겐 국정원 2차장이 갖춰야 할 ‘필수 스펙’인 ‘공안 경력’이 없다. 검찰 안팎에선 ‘왜 이런 이례적인 인사가 났을까?’ 하는 의문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 2차장이 ‘우(禹)의 남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인다. ‘왕(王)수석’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발탁해 국정원 정보 파트까지 접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수석은 22기인 최 차장보다 연수원 선배지만,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 동창으로 대학 시절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둘은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뒤엔 더 친해졌다고 알려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초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에서 우 수석과 최 차장이 흥겹게 술 마시는 광경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의 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다는 한 법조계 인사는 “눈치 안 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우 수석,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최 차장은 찰떡궁합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로선 최 차장의 발탁이 반갑기만 한 인사가 아니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공조’와 ‘견제’가 공존하는 사이. 검찰 일각에선 이번 인사로 국정원에 힘이 쏠렸다고 판단한다. 신참 검사장급인 최 차장이 한참 선배인 검찰 수뇌부 관련 풍문과 세평이 포함된 검찰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검찰 수뇌부에겐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인사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최 차장은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면서 각종 특수수사 진행 상황과 첩보를 접했다. 그래서 최 차장과 우 수석이 ‘김수남호(號)’의 동태를 자기 손금 보듯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 차장 인사가 알려진 당일, 김수남 총장은 흔한 덕담 한마디 하지 않았다. “최윤수 2차장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말을 아꼈다. “(최 차장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엔 “뭐,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했겠지”라고만 답했다.
檢 특수부 라인 장악?
김수남 총장은 총장이 될 때까진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검사’로 분류됐다. 능력 못지않게 ‘배신하지 않는 충심(忠心)’을 우선적으로 보는 박근혜 정권에서 대구 출신 김수남의 총장 낙점은 예상된 결과였다. 그가 총장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은 든든한 우군이 돼줬다는 후문이다. 우 수석의 고향은 경북(봉화 출신, 영주고 졸업)이고, 김 총장과 우 수석은 검찰에서 4차례나 함께 근무했다.우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검사장 승진에서 제외됐고, 결국 검찰을 떠나 한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 무렵 우 수석은 사석에서 김 총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 총장을 “좋은 형”이라며 치켜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 일각에선 “실세 수석이 ‘좋은 형’을 검찰총장 시켜줬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하지만 우 수석의 청와대는 김수남의 검찰이 못 미더웠을까. 법무부는 같은 대구 출신으로 김수남의 강력한 라이벌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서 내보내지 않고 되레 서울고검장에 임명했다. 대검찰청 건물 길 건너에 위치한 서울고검에 박성재 고검장을 두고는 ‘언제든 맘에 안 들면 내리고 대신 앉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었을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 요직마다 ‘우의 남자들’이 임명됐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정(司正)수사’는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사정수사를 펼칠 특수부 라인에 우 수석이 믿을 만한 검사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평이 나온다.
예컨대 우 수석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범죄정보 1담당관이던 이동열(연수원 22기)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특수1부~4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방산비리합수부의 주요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자리가 우 수석의 최측근에게 돌아간 셈이다. 대검 중수부의 맥을 잇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이끄는 자리는 김기동 단장(21기)이 맡았는데, 김 단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둘의 신뢰관계는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인지 한 검찰 관계자는 “아마 검찰의 특수수사 상황은 김 총장보다 우 수석이 더 빨리 파악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총장 관심사안’
특수부-범정 이외의 주요 보직에도 우 수석과 가까운 이가 적지 않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민정비서관 권정운 검사(24기)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됐다. 올해 승진 대상이 23기인 점을 감안할 때 파격인사라는 평이 뒤따랐다. 그래서 “우 수석의 입김에 검찰 인사가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검사들은 총장이 아니라 우 수석만 바라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몇몇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이 우 수석의 간섭을 다소 못 마땅해하는 것처럼 비친다. 특히 우 수석의 사람들로 가득한 범죄정보 파트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김 총장의 처지에선, 범죄정보 파트가 수집하는 총장에 대한 세평까지 우 수석 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김수남호’의 ‘독립’에 힘을 쓰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청와대와 척을 지지 않으면서 자기 색깔을 내는, 결코 쉽지 않은 ‘따로 또 같이’ 행보로 비치기도 한다.
‘민생수사’ 아이템이 그중 하나인지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로 팀을 짜서 특정 사회성 사건만 전담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형사5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논란이 된 유로5 엔진 탑재 차량뿐 아니라 유로6 엔진 탑재 차량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 수사는 ‘총장 관심사안’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 ‘관전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호평한다. 김 총장이 원하는 것도 이런 반응인 듯하다. 그는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은 그 어떤 사기보다 나쁜 범죄”라며 수사를 독려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피부에 와 닿는 수사를 주문하는 셈이다. 부장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 전임 수사제’도 도입했는데, 이것도 ‘민생 중시’라는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김 총장은 ‘특수부 수사를 챙기는 듯한 제스처’를 되도록 피하는 편이다. 그는 한 식사 자리에서 “반부패수사팀이 언제 움직이나”라는 질문에 “나는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내가 반부패 수사에 관심을 가지면 잘될 것도 안 된다. 나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멋쩍게 말했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렇다고 부패범죄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라고 한다. 그는 반부패수사팀으로부터 직속 보고를 받고 있으며, 몇몇 수사 아이템에 대해 “짧고 확실하게 움직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다보니 “총장이 실제론 특수수사에 일정 정도 관여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아쉽다’는 내부 반응도 나온다. 특수수사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검찰이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지 않나. 일선 민생은 경찰이 맡고, 우리는 수사 지휘와 재판을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거악(巨惡)’을 잡아 국민을 우롱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정윤회 진실’ 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있다. 정윤회 문건 고소 사건이 그것이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그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얼마 뒤 정윤회 씨도 세계일보 측을 고소했다.이 고소 사건은 2014년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16개월이 흐른 현재 ‘미제사건(미해결 사건, 검찰에선 3개월·6개월 기준으로 분류)’이 됐다. “사건 처리가 요원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리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 사건인데 검찰은 왜 결론을 내지 않는 걸까. 검찰 주변 일부 인사들은 그 이유를 정치적 측면에서 찾는다. 한 인사의 말을 들어보자.
“만약 검찰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언론자유 억압 논란이 불거진다. 게다가 이 재판은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아마 해당 기자들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정윤회 씨,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소위 ‘문고리 권력 비서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수감 중) 등 사건에서 거론된 주요 인물을 증언대에 세우려 할 것이다. 정국을 뒤집어놓을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기자 측 변호인이나 법원의 강제조사로 새로운 증거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재판 자체가 임기 말 박근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면 세계일보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꼴이 돼 이 역시 청와대에 타격이 된다. 사정이 이러니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계속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1부는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일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특별취재팀을 유지하다 해당 인력을 일선에 재배치했다. 검찰 주변의 다른 인사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 막바지까지 이 사건을 계속 끌다 불기소로 결론 낼 것 같다”고 전망한다.
이 고소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취지의 ‘정윤회 문건’이 진실한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검찰은 지난해 1월 5일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그러나 9개월 만에 뒤집힌다.
그해 9월 14일 박 경정 재판에서 검찰은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시중의 찌라시 따위를 모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진 않는다” “정윤회 씨 측근이 ‘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라며 오히려 문건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범죄첩보는 (등장 인물에 대한) 기소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정윤회 씨는 국정을 농단했는가, 농단하지 않았는가. 정윤회 문건의 충격적인 내용 중 진실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검찰은 외부에 공개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1년짜리 의원’
20대 국회와 정치권의 운명은 일정 부분 김수남 총장과 검찰에 의해 좌우될 듯하다. 총선 선거사범 수사는 김 총장이 돌파구로 선택한 또 다른 아이템이다. 그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 의사를 밝혔다. “불법과 반칙을 써서 당선된 사람이 오래오래 국민의 대표로 행세한다면 정의에 반하고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선거사범의 당선 무효에 평균 20개월이 걸린다는 보고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첩보만 가지고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미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의 4월 4일 집계에 따르면, 19대 총선 때보다 30% 이상 많은 958명이 선거사범으로 검거됐다. 공안 수사에 밝은 한 검사는 “총선 전엔 상대 후보에 의한 고소·고발이 많다. 반면 총선 후엔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당선자 측근에 의한 고소·고발이 늘어난다. 이들은 내부자여서 대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보하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들어올 고소·고발에 더 주목하라”고 귀띔했다.
법원도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20대 총선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한 것. 1심은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내에,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결정은 정치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는 보통 4월과 10월에 열리는데, 이런 일정대로라면 내년 4월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무더기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검찰의 기세로 볼 때 재보선 규모가 ‘미니 총선’급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진 대선후보는 타격을 받는다. 그 8개월 뒤의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박계, 비박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계파·정당별로 당선 무효 국회의원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일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서초동 일대에선 ‘1년짜리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 여러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몇몇은 큰 이슈가 될지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김 총장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총선 참패로 인한 레임덕은 아마 검찰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