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 이촌동 한강맨션 매입 시 허위 등기”
- “安·처제도 한강맨션 위장전입”
- “부친, 부산 해운대 빌라 2채 매입…주민등록상 이산가족”
- “증여세 탈루 의혹 4건” 본인이 해명해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지금까지 제기된 다운계약,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언행 불일치 의혹이 적지 않다. 또한 “기억을 못하신다”는 등의 해명도 반복적이어서 명쾌하지 않은 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작 이래 역대 대선 후보 중 단연 ‘부동산 박사급’이라고 할 만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당은 ‘쪽방촌 투기 의혹’ 한 건으로 장관 후보자를 날렸다. ‘만약 안 후보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의혹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선다면 공직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관행의 이름으로 부동산 위법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다. 위법거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위법의 고의성, 투기의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안 후보에게 부동산 문제는 그의 공직 적격성을 가늠해볼 중대한 판별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그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 추가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해봤다.
1부 한강맨션 의혹
2011년 11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공급면적 31평)는 안철수 원장의 장모 소유인데…안 원장이 장모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장모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한강맨션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당시 “한강맨션 아파트는 안 원장의 장모 소유인데 왜 안 원장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 장모는 서울과 지방, 미국을 오가면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11년 12월 28일 보도).
‘신동아’가 한강맨션 거래내역과 전출입자 자료 등을 추적한 결과, 안 원장의 장모 송모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보유하는 과정에서 허위 등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을 받을 만한 점들이 발견됐다.
송 씨는 1976년 11월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청탑아파트에 거주하다 1988년 11월 미국으로 이민 출국했다. 2011년 12월 서울시 용산구가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자료에 따르면 송 씨는 1989년 이민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2011년 12월까지 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송 씨는 2000년 4월 3일 한강맨션 36동 106호를 매입하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추정되는 ‘381209-2OOOOOO’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돼 있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뒷자리가 ‘1(남성)’ 또는 ‘2(여성)’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번호체계가 다르다. 송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한강맨션 36동 106호를 매입하면서 주민등록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등에 반하여 허위로 등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2001. 4~ 2011.10)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처제이자 송 씨의 딸인 김모 씨는 2008년 1월 9일 송 씨 소유 36동 106호로 전입해 거주해온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김씨가 전입하기 2년여 전인 2006년 1월 31일 강모 씨 등이 36동 106호로 전입해 2008년 9월 23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었다. 200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9개월여 동안 안 후보의 처제 김 씨와 강모 씨 등이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된다.
‘신동아’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를 오랫동안 보아온 국회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적발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김 씨가 2008년 1월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106호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이전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에는 106호에 소유주 송 씨나 김 씨 등 안 후보 측 가족이 거주한 기록이 없었다.
안 후보의 처제 김 씨는 미혼인 상태로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김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추적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송 씨와 김 씨가 2008년 1월 위장전입 추정 방식에 의한 전입 이전까지 한강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거주지 변동내역은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2동 306호(1999년 5월~2001년 7월·안 후보 장인 김모 씨의 전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13동 1002호(2001년 7월~2002년 1월·안철수 부부의 전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9동 606호(2002. 1월~2004년 12월·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소유), 전남 여수시 중앙동 302번지(2004년 12월~2005년 4월·안 후보 장인 김모 씨의 소유),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9동 606호(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소유·2005년 4월~2008년 1월)이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안 후보의 한강아파트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이 “장모는 서울과 지방, 미국을 오가면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거짓해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모 송 씨가 2000년 4월 한강아파트 매입 이후 9년여 동안 이 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실정법 너무 경시”
취재 결과, 안 후보도 한강아파트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 부부와 딸은 2011년 6월 13일 한강아파트 36동 106로 전입한 뒤 같은 해 10월 6일 전출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4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안 후보의 실제 거주지는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코 더 샵 아파트 101동 911호(63평)로 나타났다. 이는 이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에 안 후보 부인이 2008년 5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전세권 설정을 한 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안철수 후보 부부가 2011년 6월 13일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한 자료. 그러나 안 후보 부부는 이때 여의도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살고 있었다.
한강아파트는 이촌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지로, 실제로 주변 시세에 따르면 장모 송 씨는 2012년 10월 현재 1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장모 송 씨가 한강아파트를 매입한 2000년 4월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안 후보의 장인 김모 씨는 1년여 전인 1999년 5월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용산구 이촌동 청탑아파트를 매각한 뒤 가족을 이끌고 부근의 이촌동 삼익아파트 2동 306호(34평)에 전세로 들어갔다. 김 씨가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한 삼익아파트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이었다. 삼익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전남 여수시 중앙동 302번지 부동산은 송 씨가 아닌 남편 김 씨 명의로 돼 있었고 이들 보증금이나 부동산은 한강아파트 매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송 씨가 한강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강용석 의원은 차명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명투기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안 후보 장모 송 씨의 허위 등기, 처제의 위장전입 의혹, 안 후보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 안 후보 측의 거짓해명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으므로 안 후보는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송 씨의 자금 출처 등 차명 투기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본다.
2부 본가 부동산 의혹
안철수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도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안영모 씨는 1980년 11월 21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8-3 삼익빌라 1동 305호(전용면적 21평)를 매입한 뒤 2년여가 지난 1982년 6월 8일 매도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옆 속칭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빌라였다. 이어 안 씨는 1987년 4월 13일 삼익빌라 부근에 있던 해운대구 중동 1507-9 아남하이츠빌 1차 201호(44평)를 매입해 2001년 10월 23일 매도했다.
범천의원을 소유하고 있고 의원 부근에 기존 주거지가 있는 상태에서 달맞이언덕 빌라 두 채를 사고판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안 후보의 가족은 한때 주민등록상 이산가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익빌라와 아남하이츠의 폐쇄등기부 등에 따르면 안영모 씨는 지속적으로 범천동 1197-1번지에 주소지를 뒀다. 부동산 소유주가 주소지를 옮기면 등기부에 변동된 주소가 표기되는데 안 씨의 경우 이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박귀남 씨는 1979년엔 삼익빌라로, 1990년엔 범천동 1197-1로, 1996년엔 아남하이츠로 주소지를 옮겨 다녔다. 이러한 점은 박 씨 소유 다른 부동산에 기재된 박 씨의 주소지를 통해 확인됐다.
즉, 박 씨가 1984년 12월 26일 안 후보의 삼촌 안영길 씨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의 절반을 증여받을 때 박 씨의 주소지는 삼익빌라로 돼 있었다. 같은 날 같은 농지의 나머지 절반을 증여받은 안 후보의 주소지는 범천동 1197-1번지였다. 박 씨가 1996년 2월 23일 서울시 도곡동 963 역삼럭키아파트 107동 605호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박 씨의 주소지는 아남하이츠였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979년과 1996년 안 후보와 안 후보의 부친은 범천동 1197-1번지에, 안 후보의 모친은 해운대 빌라들에 따로 거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안 후보의 모친이 의사인 남편과 세 자녀와 떨어져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천의원 인근 주민들도 ‘신동아’에 “안철수 후보 부모는 계속 이 동네에 살았다. 안 후보도 주변 학교를 다니며 이 동네에서 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안 후보 가족은 실제로는 범천동에 함께 거주했지만 안 후보 모친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사는 곳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업무에 정통한 한 인사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무단전출’로 본다. 양도소득세 문제로 주소지를 실제와 다르게 옮겨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당시 소득세법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았다. 안 후보 부친이 1979년 매입한 삼익빌라에 모친이 주소지를 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유주의 가족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뒤 취학이나 근무 등 다른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 지내게 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 부모가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삼익빌라와 아남하이츠 등 빌라 두 채를 매입한 시기는 달맞이언덕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던 시점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지역 모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의 설명이다.
안 후보 부친이 사들인 부산시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아남하이츠(왼쪽)와 삼익빌라(오른쪽).
부산에서 서울로
이상의 취재 결과, 안 후보의 부모가 투기 목적으로 빌라들을 매입한 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빌라, 저 빌라로 옮겨 다니는 무단전출 방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후 안 후보 모친 박 씨는 부동산 재테크를 부산을 넘어 서울로 확장했고 여기에 안 후보도 관여했다.
즉, 박 씨는 불과 일주일여 사이인 1988년 4월 20일과 4월 27일 각각 본인 명의와 아들 안철수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뒤 2000년 7월 26일과 10월 30일 각각 두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수법도 동원됐다. 이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 서울 아파트 두 채를 사서 비슷한 시기 모두 매각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7년 12월 9일 박 씨 소유의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에 대해 압류 처분을 내린 뒤 1년여 뒤인 7월 11일 이를 해제했다. 압류 사유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소유주 박 씨가 양도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압류 사실을 통해 박씨가 지금까지 알려진 부동산 외에도 사고판 부동산이 더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후보 부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입의 경우 안 후보 명의로 산 것이므로 투기로 실현된 이익이 소유주인 안 후보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안 후보는 재개발이 완료된 후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운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도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운 계약서를 썼다. 다운 계약서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아파트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줄여서 쓰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의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앞서 사과한 것(김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한다”고 언론에 답변했다. ‘이하동문’식 거만한 해명 태도도 비판을 받았다.
3부 증여세 탈루 의혹
안 후보는 1979년 12월 26일 조부 안호인 씨로부터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31-5 토지 지분 4분의 1을 매매 형식으로, 1983년 1월 해당 번지의 건물 지분 3분의 1일 증여 형식으로 각각 받았다. 1979년은 안 후보가 소득수단이 없는 고교 3학년 때로, 안 후보가 조부에게 실제로 토지 매매대금을 주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安 조부에게 건물 증여받아
등기부상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증여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1979년과 1983년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과정에서 안 후보가 과연 증여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79년·1983년 상속세법의 제29조의 3항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안 후보는 이 토지와 건물을 1994년 12월 25일 매도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1995년 2월 안 후보가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했으니 이 토지·주택 매각금을 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안 후보가 이 토지·주택 매도 과정에서 양도세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안 후보가 삼촌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는 공교롭게도 조부로부터 남천동 토지를 넘겨받은 날인 1979년 12월 26일 삼촌 안영길 씨로부터도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656-1 농지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안 후보의 모친에게 증여됐다. 이 농지가 1984년 부산시에 의해 수용되면서 안 후보와 안 후보의 모친은 217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당시 강남 압구정동 20평형 아파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신동아’는 9월 중순 안 후보에게 당감동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안 후보는 한 달여가 지나도록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다.
안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서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 발견됐다.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1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9동 606호(48평)를 매입하면서 한미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억6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설정 등기를 했다. 3년 후인 2004년 3월 22일 김 교수는 같은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안철수 후보 부인이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입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김 교수는 2002년 9월 미국 워싱턴주립대에 입학해 2005년 6월 졸업했다. 김 교수는 199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의대 조교수로 근무했다. 안 후보는 저서 등에서 1995년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해 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아내의 월급으로 생활했고 직원 월급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6억4000만 원의 대출금 상환은 안철수연구소의 코스닥 상장 이후에 일어난 일로, 당시 국내에 수시로 드나들던 안 후보 측의 자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문이 나온다. 만약 이러한 의문이 사실이고 김 교수가 남편이 대신 갚아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는 2004년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45조 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01년 11월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매입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브이소사이어티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 2001년 9월 브이소사이어티 창립 시점과 2002년 5월 김 교수의 미국 유학 개시 시점 사이에 김 교수는 개인 주주로는 가장 많은 브이소사이어티 지분 3.88%(주식 수 3만8000주, 주당 5000원 계산 시 1억8000만 원)를 갖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브이소사이어티에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안 후보는 브이소사이어티에서 재벌 2·3세 및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활동했는데 정작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이 모임에 지분투자를 한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지난 8월 이에 대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부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안철수 후보의 조부가 안 후보에게 준 부산 남천동 땅 주변(왼쪽). 안 후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부산 당감동 농지 일대 (오른쪽). 지금은 개성고로 편입됐다. 안 후보는 두 부동산과 관련해 모두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증여세 탈루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안 후보는 본인 명의의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모친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선 언론에 “당시 부모가 집을 구해줘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업무에 정통한 한 인사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본인 명의의 납세내역을 요청하면 납세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위 공직 후보자는 이런 방식으로 납세 여부를 입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안 후보에게 4건의 증여세 관련 의문에 대한 해명과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는 응해오지 않았다. 이밖에도 안 후보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의혹들 전체에 대해 A4용지 4장 분량의 질의서를 안 후보 측에 보냈고 여러 차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109쪽).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라고도 했다. 그는 대중 앞에 도덕적인 삶의 교본을 제시해왔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말해왔다.
안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부동산 의혹에 대해 본인의 직접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여지는 정황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안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