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호

“일본군은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공개 정진성 서울대 교수

  • 송화선 기자│spring@donga.com

    입력2012-10-2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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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이 (군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어려운 시절 성매매는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한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의 발언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정진성 교수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미국·네덜란드 등의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은 비밀문서들을 공개했다.
    “일본군은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루빨리 그동안 일본이 숨겨온 문서가 실제로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1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정부를 향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59)가 한 말이다. 그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해온 정보공개 소송에 따른 것.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작성 후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한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담긴 한일회담 관련 문서는 국익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틈날 때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숨길 게 없다면 판결에 따라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일본 정치인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8월 21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발언이다. 3일 뒤인 24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또 한 번 “일본인이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어려운 시절 성매매는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했다. 다시 3일 뒤인 27일엔 마쓰바라 진 당시 국가공안위원장이 나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관련 연구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정 교수는 “이런 발언 뒤에는 일본 측 관련 문서가 공개될 리 없다는 자신감이 숨어 있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일본군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각했다. 현재 남은 문서는 일본 정부가 꽁꽁 숨겨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위안부를 강제 모집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료 보관소를 뒤지며, 모래 속의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발굴해낸 자료들이지요.”



    정 교수는 2007년 네덜란드 정부기록물보존소에서 찾아낸 네덜란드 정보부대 문서 ‘일본 해군 점령기 동안 네덜란드령 동인도 서보르네오에서 발생한 강제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enfor-ced prostitution in Western Borneo, N.E.I. during Japanese Naval Occupation)’를 공개했다. 당시 정 교수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를 조사한 재미언론인 한우성 씨가 발굴한 이 문서(문서번호 5309)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서보르네오에서 벌어진 일본 군인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매우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 해군 특경대(特警隊)가 위안부 조달책임을 맡고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했으며, 강제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한 후 위안소에 넣었다. 여성이 위안소에서 탈출할 경우 가족을 체포해 학대했으며, 심지어 살해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다. (문서 1)

    “일본군은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
    네덜란드 정보부대 문서 5309

    한국 여성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위안부가 됐음을 기록한 자료도 있다. 역시 정 교수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장태한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2002년 미국연방정부기록물보존소(NARA)에서 찾아낸 ‘쿤밍의 한국인·일본인 전쟁 포로(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다. 1945년 4월 28일 중국 쿤밍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작성된 이 문서(문서명 Kunming-REG-OP-3)는 중국 쿤밍의 중국군 본부에 있는 한국인 여성 23명에 대해 “모두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고 기록했다. (문서 2)

    2007년 일본 학자들이 찾아내 공개한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 기록도 있다. 이 재판에는 연합군이 중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조사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사건 자료가 제출됐다. 그중 네덜란드 정보부대가 1946년 일본군 중위 오하라 세이다이를 심문해 작성한 ‘오하라 세이다이 중위 진술서(statement by Lt. Ohara Seidai)’에는 “나는 1944년 9월 인도네시아 모아 섬에 군인들을 위해 위안소를 만들었다. … 5명의 여성을 강제동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폭동을 일으킨데 대한 처벌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광의의 강제성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증거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여성국제법정’에 11개국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자신들의 강제동원 체험을 증언한 것조차 증거가 안 된다고 우기죠. ‘정부가 물리력을 사용해 위안부를 동원하도록 지시한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그들의 주장은 ‘길 가는 여성을 납치해 위안소에 넣으라’고 명시적으로 적은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강제성 범위를 ‘정부에 의한 물리적인 연행’ 부분으로 축소해, 그쪽으로 논의를 몰아가려는 일종의 정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군이 위안소를 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과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한 것도 맥이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군위안부 제도 자체의 강제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군위안소 제도를 기획하고 설립·운영하는 데 체계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안소는 당시 일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됐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및 위안부 수송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설업자가 주로 행했고 많은 경우 그 여성들은 감언이나 강제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으며, 간혹 관료나 군인이 직접 동원을 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정진성 著 ‘일본군 성노예제’ p220~221) 이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최후의 보루로 “비록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기획·설립·운영했다 해도,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지원했거나 사설 중개업자들의 사기나 강제에 의해 들어왔다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놓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본 내에서조차 양심적인 지식인 등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공동 대표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中央大) 교수는 2007년 발표한 논문 ‘일본 군위안부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관헌이 모집 현장에서 직접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총독부 혹은 군이 전체로서 (위안소를) 관리·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위안부 창설과 운영의 주체가 군이었으니, 모집 당시나 이들을 부리는 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주된 책임은 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영 당시 충남대 강사 번역)

    일본군의 성노예

    “일본군은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도 최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료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의 존재와 전쟁 중의 비극까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면) 일본의 인권 의식이 의심받고 국가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제국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로 시작하는 이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일본 총리가 공개적인 사과 담화문을 발표할 것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일어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해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의회(11월)와 캐나다의회(11월), 유럽의회(12월)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개의 보고서를 내놨다. 1998년 8월 인권소위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잔학행위에 대해 개인배상 등 구제조처를 강구해야 하며, 강간소의 설치·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 관계자를 소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교수는 “해외 의회 결의안과 유엔보고서 등에서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지칭할 때‘일본군성노예제(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성노예’라고 부른다. 1996년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게이 맥두갈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관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군위안소를 ‘강간센터(rape center)’라고 칭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으며, 그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걸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건 일본 정부뿐이에요.”

    정 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앞장서 제기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영어 명칭도 ‘일본군대성노예제도에 끌려간 여성들을 위한 한국위원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왜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가 여전히 쓰이는 걸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군은 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여성을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
    “처음 ‘정신대’라는 용어가 쓰인 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한국인 대부분이 여성을 성적으로 강제동원한 제도를 정신대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정신대로 끌려가는 걸 피하려고 서둘러 결혼했다더라’ ‘면사무소 직원이나 순사가 찾아와서 정신대에 끌고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흔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대(挺身隊)는 본디 ‘자발적으로 몸을 바치는 무리’라는 뜻. 일제가 무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1940년대 일제는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조선 남녀를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 이들 중 일부 여성이 사기와 강제로 인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것이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러한 성적 강제동원 피해자를 공장 등에서 근무한 여느 정신대 피해자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여성을 ‘종군위안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1940년대 일본군 문서에도 ‘위안부(comfort girl)’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막상 ‘위안부’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이 전쟁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당한 성적 피해를 ‘남성에 대한 위안(慰安)’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피해자들의 노예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성노예’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이때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이미 사회 전반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었다. 정 교수는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용어를 바꾸면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안부라는 말을 그냥 쓰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일본이 쓰는 ‘종군’이라는 접두어만큼은 떼야 했어요. ‘자발적으로 따라 다닌다’는 느낌을 풍기니까요. 그 대신 만들어진 용어가 ‘일본군위안부’입니다. 1993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제정한 법 이름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으로 정하면서 이 용어는 국내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 교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90년 ‘정대협’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유언비어처럼 떠돌던 ‘정신대’ 이야기가 공식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졌고,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을 때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종전 직후 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로 형사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1946년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서 열린 군사법정에서 일본인 12명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로 위안소에 데려가 성노예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재판을 받은 것. 당시 네덜란드령이던 인도네시아 스마란 섬이 일본군에 점령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재판에서는 관련자 9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특히 가장 직급이 높은 장교 한 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됐다. ‘강제 성매매를 위한 부녀자 유괴(abduction of girls and women for forced prostitution)’와 ‘성매매 강요(coercion to prostitution)’ 등의 죄목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와 대만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위안소 문제에 관한 모든 민사 또는 형사사건은 시효규정이 적용돼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정 교수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는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게다가 일본 정부가 군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1990년대의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그 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꼼꼼하고 집요하게

    정 교수는 “일본이 1940년대에 저지른 범죄를 1993년 이른바 ‘고노 담화’로 모호하게 시인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여러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국내외 연구자·시민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나마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의 지도적인 정치인이 몇 년에 한 번씩 망언을 내놓고, 심지어 ‘고노 담화’ 폐지 주장까지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소하면 최종판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배상을 할 때까지, 더 꼼꼼하고 집요하게 그들의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정 교수의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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