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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왕국’ 만든 성매매특별법

한나라당, 법무부의 성특법1년6개월 실태 보고서

“인권유린 줄었지만, 떠난 여성들 다시 돌아온다”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한나라당, 법무부의 성특법1년6개월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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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창촌 여성 21%, 성특법 시행 후 성매매 시작
  • 2005년 3월 이후 문 닫은 집창촌 업소 0.9%
  • 성구매 남성 76% “계속 성구매하겠다”
  • 집창촌 여성 1인당 하루 고객 6.8명→3.7명
  • 음성적 성매매는 더욱 기승
한나라당, 법무부의 성특법1년6개월 실태 보고서
‘성매매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0년 9월에 일어난 군산 대명동 집창촌 화재참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그간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법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성매매가 단순히 성적 행위와 경제행위일 뿐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22일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특법은 크게 두 개의 법률로 되어 있다. 성매매 행위와 그것을 알선·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성매매 피해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매매 산업 매출액은 약 24조원, 성매매 전업(full-time job) 종사 여성만 약 33만명으로 추산됐다. 20∼30대 여성인구 809만명의 4.1%에 해당하는 숫자다.

성특법 시행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성가족부는 ‘성매매가 많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권익기획팀장은 “성특법 이전에 5600명에 달하던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여성이 2300명 정도로 줄었다. 그것만 해도 큰 성과다. 아직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고,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은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집창촌은 크게 위축됐다.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의 모임인 자율정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 숫자는 2830명. 취재 중 둘러본 서울 미아리, 청량리, 용산, 경기도 평택시 등지의 집창촌은 대개 썰렁한 풍경이었다. 불 꺼진 업소도 많고 찾아오는 손님도 드물었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한 성매매 여성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고 했다.

‘성매매 근절’ 정부 의지 확고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성특법은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성매매 업소는 성특법 실시 후 2005년 9월까지 36.8%가 줄었지만 2005년 3월 이후에 문을 닫은 업소는 0.9%에 불과하다는 것. 초창기 강력한 단속으로 문 닫은 업소들말고는 이후 문을 닫은 업소가 거의 없는 셈이다.

또한 집창촌은 위축됐을지 몰라도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산업형 성매매나 인터넷 채팅, ‘여관발이(여관으로 출장 성매매를 나가는 것)’ 같은 거리 성매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집창촌도 최근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에게 의뢰해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설문조사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분석’(이하 현황분석)과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형연구’(이하 유형연구) 두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우리 사회 성문화 실태를 점검했다.

일반적인 성매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있어도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전국 규모의 직접 설문조사는 고경화 의원과 이주열 교수의 ‘현황분석’이 처음이다. 고 의원은 집창촌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유에 대해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활정책과 풍선효과, 성병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성특법이 정말 실효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왔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는 성특법의 주된 공격 타깃이 된 곳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준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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