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기업-법무법인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상품권 수수 사건을 자체 조사한 공정위는 11월23일 담당자 7명을 교체했다. 공정위는 “행정자치부가 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 수수, 우연이었을까?
이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부처 내에선 “공정위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수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장관급 기관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해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 범위는 전 업계를 포괄한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통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은 수억,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공정위는 기업의 수익이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투덜댄다. 이 같은 업무 특성상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로비 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 엄격한 청렴성, 업무 전문성,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공정위의 권위와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상품권 수수 추태가 과연 우연일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가 최근 입수한 공정위의 자체 보고서는 “공정위의 청렴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첨예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주무부서인데, 이 보고서는 “공정위 직원들은 전문성도 별로 없어 업무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 공정위 스스로 문건을 통해 공정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무능을 고백한 셈이다.
‘공정위 신뢰성 제고 방안 회의 결과내용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공정위 내에 별도로 구성된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이 공정위 내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담아 2006년 2월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