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0월 한국인권재단(이사장·한상진)은 고문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고문조작사건 피해자, 과거사위원회와 민가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이 어느 날 실종되고 간첩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간첩 자식’과 ‘간첩 아내’라는 주위의 손가락질과 싸늘한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그들을 만나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세월의 이야기를 들었다.
간첩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신귀영(69)씨는 원양어선 기관사로 일하던 1980년 2월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68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해 5월 구속된 신씨는 재판에서 “불법 구금된 기간에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을 선고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995년 7월 석방됐다. 이후 신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진정을 냈고 2006년 5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바른말 안 하면 홀랑 벗겨버린다”
진실화해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공판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자백말고는 간첩활동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신씨의 간첩행위에 협조했다고 진술한 H, P씨가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밝혔기 때문. 수사기관에서 신씨로부터 포섭 및 밀항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S씨도 “물고문과 구타를 하면서 간첩죄로 몰아넣겠다는 협박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진실화해위는 “신씨 사건의 실체규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신씨의 부인 황욱희(60)씨의 뇌리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또렷이 박혀 있다. 오랜 수감생활로 몸이 망가진 남편과 함께 생계를 위해 부산 근교 시골에서 건강원을 꾸려갈 때였다. 어느 날 황씨의 가게 앞길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와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을 고문한 수사관 부부와 자녀였다. 그들은 바로 옆집에 살면서 동네 유지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황씨는 26세 때 신씨를 만나 결혼했다. 배를 타는 남편과 아이 셋을 낳고 별 탈 없이 살았지만 남편은 선원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몇 개월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마침 가게가 딸린 빈 연립주택이 있어 장사할 계획으로 이사를 했다. 며칠 뒤 한 소년이 동사무소에서 심부름을 왔다며 “민방위 교육이 있으니까 동회로 나오라”고 했다. 집을 나선 남편은 그 후 연락이 없었다. 동사무소에 알아봤지만 민방위 교육은 없었다.
며칠째 행방을 알 수 없던 남편 대신 사복을 입은 형사 네 명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졌다. 영문을 물었지만 그들은 대꾸도 없이 일본에서 시숙이 보내준 선박 관련 책 등을 챙겼다. 황씨에겐 다음날 ‘대외문화사’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대외문화사는 부산시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대공분실이었다. 그때까지 황씨는 남편의 행방과 실종 이유를 알지 못했다. 왜 자신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황씨는 대공분실에서 보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6~7시간씩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일본에 있는 시숙이 조총련계라는 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6·25전쟁 때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됐는데 ‘아비가 빨갱이라 딸년도 빨갱이다. 바른대로 말 안 하면 홀랑 벗겨버린다’고 위협했지요.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