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때인 2004년 11월22일 아침, 국방부 앞에는 그해 10월에 있었던 대령→준장 진급 심사를 비난하는 괴문서가 뿌려졌고 오후에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단)이 진급 심사를 한 육본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남재준 육군 총장(육사 25기)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고 이 수사는 대어를 낚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2004년 육본 인사참모부장(인참부장)이던 윤일영 예비역 소장(육사 29기)은 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를 만나 당시 육본과 청와대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의 정체를 들어보았다.
전방 부대 사단장을 하던 그가 인참부장에 취임한 것은 2004년 3월이었다. 인참부장은 복지시설인 콘도와 골프장도 관리한다. 콘도는 휴가 때인 여름철 사용 신청이 폭주하는데, 계급사회이다보니 하급자는 콘도 이용권을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부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담당 장교가 ‘성수기 때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도는 3%에 불과하다. 빈 방은 3개인데 신청자는 100명이나 몰리는 것이다. 때문에 공평한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놓았지만, 고급 간부들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할당된 횟수 이상으로 콘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본인이 와야 빌려줄 수 있는데, 가족이나 친지만 보내 콘도를 이용케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즉시 ‘고급 간부들도 규정에 따라 정해진 횟수에 한해 콘도를 이용하게 하라. 본인이 오지 않는다면 콘도를 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총장이 있는데 왜 부장이 결정을 내립니까.
“인참부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지시한 대로 돌아가던가요.
“그해 여름 저는 콘도 예약을 못했어요. 대천에 있는 육군 콘도에 텐트장도 있는데, 콘도를 못 구한 사람은 텐트장을 예약해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이라 ‘바닷물에 들어갔다오게’ 해주자는 생각에 대천에 갔더니, 텐트장도 다 예약돼서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던데요.”
▼ 그 지시 때문에 군 최고위 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요.
“콘도 운영을 규정대로 하라고 한 후 고급 간부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계신 A 고위인사가 올라오라기에 갔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빠서 가시지 않고 가족을 위해 콘도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한 모양입니다. 제가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고루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 드렸지만,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B 고위 인사가 볼일이 있어 국방부에 왔다가 동기인 이분의 방에 오셨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B 인사는 A 인사에게 ‘이보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름휴가를 간 적이 없네. 그래도 이번엔 가족들을 휴가 보내줘야겠다 싶어 콘도를 예약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더군. 우리 같은 간부가 콘도를 예약하지 못하는 것이 군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