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양국 사이에 가로놓인 국경의 벽을 낮추고 협력관계의 가속적 증진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연합(Confederate)’이다. 국가연합의 형성은 그 명분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희소할뿐더러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면밀한 국제법적 분석과 설계를 필요로 한다. 먼저 양국의 동질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민족은 몽고계통으로서 선사시대에 아시아 중앙 문명권에서 공생했다. 족두리는 몽골풍 의상이며 설렁탕도 몽골풍 식품이다. 성황당과 제례의 풍습, 동성동본 혼인금지의 관습도 동일하다. 몽골은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솔론고스(Solongos)’라고 불러왔다. 중세 몽골이 세운 세계 최강국인 원(元)제국에선 한반도 문화를 ‘고려양(高麗樣)’이라 해 칭송했다. 오늘날 아시아 각처에서 애호되고 있는 한류(韓流)의 원류라고 할 만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신의 보고서에는 몽골 병사들이 신흥 명나라 주원장의 공세에 밀려 요동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동족’이라 하여 살상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조선 세종 때에도 몽골은 조선에 사신을 파견, ‘형제국이니 힘을 합쳐 명나라를 공격하자’는 국서를 전달했다. 일제 침략기엔 일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몽골을 넘나들며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두 민족 간의 오랜 이해와 우정은 현재의 한몽 우호관계의 전통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몽골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할 만큼 국토가 넓고 세계에서 8번째로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구는 283만명에 불과한 개발도상국가다. 반면, 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이 발전한 신흥경제국이다.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다.
교류확대-관세동맹-비자협정
몽골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내륙국가로 러시아와 3480km, 중국과 4673km에 달하는 장대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몽골은 한때 중국을 지배했지만 원나라가 멸망한 이래 수백년을 중국에 눌려 살다가 1924년 11월26일 비로소 몽골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있다가 동서냉전이 풀리자 실질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몽골에서는 이웃 강대국에 대한 경계심이 적지 않다. 이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온 한민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몽골에는 1000억t의 석탄과 5.4억t의 구리, 50억배럴의 석유 외에도 철광석, 주석 및 형석, 준보석 등 갖가지 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바가반디 전임 몽골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몽골은 금덩이를 깔고 앉아 굶고 있는 처지”라며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은 교역량에서 아프리카 58개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9분의 1 정도, 중국의 3분의 1정도다. 한국도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몽골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83만 몽골 국민의 소득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한국-몽골의 협력 및 결속 방식을 살펴보자. 현재 국가 간의 장벽을 낮춰 국민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철폐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유럽 경제공동체에서 발전한 유럽연합(EU), 중미 및 남미공동시장,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경의 문턱을 낮추면 물자와 인력은 물론 기술과 자본이 수월하게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각 나라는 비교우위의 이득(comparative advantage)을 향유하게 돼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한몽 양국은 대외교역을 극대화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다 해도 향후 유라시아 철도망을 통해 신속하게 교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협력의 구도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낮은 단계의 관세동맹 관계를 형성해 물자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를 한 단계 높인 비자협정을 통해 인력의 왕래를 좀더 자유롭게 하고,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이른바 ‘특수한 경제관계(sui generis economic relationship)’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