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CBS(기독교방송)가 “2006년 10월2일 저녁 백 회장이 반 총장을 찾아가 국가정보수집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백 회장의 자기방어 차원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었다.
‘백성학 미국 스파이 사건’의 불똥이 이번에는 다른 기관들로 튀고 있다. 검찰은 주한미군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스파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검찰이 백성학 회장 측근 사무실에서 압수해 주한미군 수사의 단서로 사용한 ‘국가정보 문건 영역본’에 대해 백 회장 측이 “우리가 제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의혹 보도해달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미국 유출’ 및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백 회장의 국가정보 미국유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해 백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BS 측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가 백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도 받아들여 백 회장에게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회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 전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스파이 사건은 경인TV컨소시엄에 참여한 CBS(기독교방송)와 신현덕 전 경인TV대표가 “경인TV컨소시엄의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해왔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및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백 회장 측은 “CBS가 소액 지분으로 경인TV의 경영권 및 방송제작권을 가지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컨소시엄을 깨기 위한 목적에서 있지도 않은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방송위원회는 이 논란에 대해 심의한 끝에 4월5일 경인TV컨소시엄 측에 ‘방송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했다. “백 회장이 중요한 국가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방송위 내부의 대체적 의견이었다.
그런데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얼마 뒤인 5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 일부가 이 사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 건네졌다.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 기록을 ‘신동아’에 제공했다. 그는 방대한 수사기록 중 ‘뉴스 가치’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목하며 설명했다.
“검찰은 백 회장의 미국 스파이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 회장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검찰은 백 회장의 측근인 배영준씨 사무실에서 ‘국가정보 문건 영역본’을 찾아냈다. 또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주한미군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문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갖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검찰이 국가정보수집 문건인 일명 ‘D-47’ 문건의 영역본을 압수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07년 1월25일자 ‘수사보고’에서 “2007년 1월12일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배영준이 운영하는) 서울 소공동 US아시아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배영준이 사용하는 사무실 내 책상 및 서재에서 압수한 34개 파일 서류 중 기환부한 14개 파일 외에서 ‘D-47 정국동향(2006-08-29)’의 영문번역본 1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