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후 北 인권은 블랙박스”
미사일 생산비용만 2600억 원에 달해
北 최고지도자 권위 훼손 목표면 안 돼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부터 협력 도모
與野, 속히 북한인권재단 출범시켜야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방임’
中 책임도 있으나 그럼에도 협력해야
안보나 정치 넘어 운명이자 사명
한국 영해에서 체포된 북한 어민 A 씨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강제로 인계되고 있다. [통일부]
“文 정부, 권력의 도 넘어”
2020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원회의 또 다른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 민주당 의원 역시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한국 국회가 살포금지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1970년대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미 의회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나 진보 진영 측은 항변할 것이다. 인권 문제 거론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뿐더러 비핵화 등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적어도 겉으로는 거세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독재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도 내정간섭이었던가. 그렇다면 왜 그때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미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인권 문제 제기에 고마워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함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던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가 훼손되거나 비핵화 협상이 어렵다는 논리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북한의 반응 혹은 행동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북한 인권이든 비핵화든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정상외교’를 하면서 인권 문제는 애써 외면했지만 남북관계에도 비핵화에도 진전이 없었다. 결국 원칙도 저버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면 남북관계와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두 사안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항변이 인권 문제를 도외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타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며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빅터 차의 반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22년 9월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국제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에 중요한 중국과의 무역마저 차단돼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지부장인 제임스 히난(James Heenan)은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은 인권 면에서 블랙박스(black box)”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는 40점 만점에 0, 시민 자유(civil liberties)는 60점 만점에 3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 3점에 그쳐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그럼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북한은 크고 작은 미사일을 무려 71개나 발사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총 비용은 약 2억 달러(26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쌀 50만t 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의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자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80만여t)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주민의 삶과 인권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와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등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2014년 발표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s of Inquiry)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이라며 이는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 정권은 자원을 분배할 때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이나 삶은 부차적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아무리 다양한 경제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도 정권 유지를 우선시해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면 그로 인한 고통은 결국 북한 주민의 몫이 된다. 더구나 인권 문제 개선 없이는 안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자국민의 삶과 복지보다 군사력 강화를 앞세우는 나라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인권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비핵화 등 안보 이슈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대로 인권과 비핵화는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미국, 한국이 공히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차 교수는 최근 수십 년간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했음에도 비핵화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인권과 비핵화 간의 포지티브 섬을 만들기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 후 향후 협상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필자가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별대사와 공동 편집한 ‘The North Korean Conundrum: Balancing Human Rights and Nuclear Security’ 참조. 한글 번역본의 제목은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이다.)
北 악마화와 정치화의 유혹
인권과 안보 간의 포지티브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듯 선악 문제로 접근해선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표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있어선 안 된다. 로버트 킹 전 대사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강조한 대로 “인권은 절대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신동아 2023년 1월호 ‘로버트 킹 前 미국 국부무 북한인권특별대사의 직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돕는 형태가 돼야 한다.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겉으로는 격하게 반발하지만 드물게나마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북한은 극렬히 반발하면서도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고위급 회의에 파견했으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고위 관리가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의회와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반발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모습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인권 문제로 악마화하려 하지 말고 북한이 비교적 관심을 보이는 인권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고문 철폐, 언론의 자유 보장 등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철저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부터 도모한다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 느린 걸음이라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동일한 오류의 늪에 빠져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경시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탈북어민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렸다. 특히 지금도 논란거리인 강제 북송은 언론에 유출되기까지 비밀리에 진행됐고, 한국 영해에서 체포된 북한 어부 두 명은 변호인 접견권이나 적절한 사법 절차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제북송은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인권은 이념·종교·성별·인종 등 모든 조건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지만, 강제 북송은 문 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처리됐다.
美에서도 거의 유일한 초당적 이슈
인권 문제는 북한만의 특수한 사안이 아니며, 보편적 이슈로 다뤄야 한다. 인권침해는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뿐 아니라 지금도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구 민주국가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명한 대로 ‘모든 인류 구성원이 지닌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하에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인권 문제를 인도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인권법 8조에 있는 대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민주, 공화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유일한 초당적 이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민주, 공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지난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미국이 처음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시기는 2004년이다. 이는 일본(2006)과 한국(2016)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국 내 상황은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쪽은 북한 인권 문제를 축소하려 들고 다른 쪽은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진영 논리와 당파적 이해에 매몰되기 일쑤다.
한국도 여야 간 협력은 물론 북한이탈주민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17년 9월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을 못 하고 있다. 여야는 하루 바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그간 소홀했던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석방하는 데 있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점은 물론이다.
2022년 8월 31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은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미국, 중국, 유엔과 협력해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등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는 비교적 호응하는 편이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4년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얼마 전에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게 하면 한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고, 북한의 직접적인 비난도 우회할 수 있다.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이 아이러니였듯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경시 역시 아이러니하다. 미국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로버트 킹 전 대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석이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결국 임기 반환점을 돈 2023년 1월 23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에 지명했다. 이제부터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필자는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을 두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방임(strategic neglect)’이라고 표현해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보고 회피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성 김 대사는 여전히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로 재직하면서 북한특별대표 역할은 파트타임으로만 하는 데 그치고 있고,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을 코디하고 있으나 행정부 내에서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역설적이게도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에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북한 문제를 다뤄봐야 성과가 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 미국을 향해 도발 행위를 지속하며 관심을 끌려 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과 비핵화 간의 포지티브 섬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신화 대사는 유엔과 미국을 잘 알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미국도 조속히 청문회를 열고 터너 대사 임명안을 승인하여 이 대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력이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탄압 등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작지 않다.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에도 베이징은 자국을 경유하는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로 송환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킹 전 대사는 재직 시절 중국 관료들을 여러 차례 만나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그의 회고록 ‘Patterns of Impunity’, 한국어 번역본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을 참조.)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일부 탈북 브로커들은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탈북 여성들을 중국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거나 농촌 남성에게 돈을 받고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눈감고 있다. 매년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2022년 북한과 중국을 모두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첨언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거론할 경우 중국은 반발하겠지만 워싱턴의 관심을 끄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심이 다소 분산됐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여전히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北 인권은 결국 한국의 문제
UCLA 도서관에 가면 ‘Archival Collection on Democracy and Unification in Korea’라는 특별한 자료가 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내가 UCLA에 재직하던 1990년대 중반으로 기억한다. 유신정권 치하인 1975년부터 20년여 년간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연합(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이라는 단체에서 지인을 통해 연락이 왔다. 한국이 민주화돼 그간의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 자신들이 소장한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다소 흥분도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책임감도 느껴 보내달라고 했다. 총 34개의 커다란 박스에 담아서 자료가 왔는데 사서가 정리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일일이 다 열어봤다.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도서관에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중 중복되는 것은 지금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지도한 학생 중에는 박사 논문에 이 자료를 쓰기도 했다.이 자료를 보면서 한동안 숙연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 백악관에 한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편지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손으로 써서 인편으로 급박하게 외부에 알렸던 구겨진 편지까지 197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양상을 생생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끄럽게도 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몰랐다. 나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국의 독재 정부를 지원했다는 인식을 크게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료 중에는 한국의 민주투사들이 미국 시민들과 단체의 지원을 고마워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때의 기억 때문에 한국의 진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을 보는 마음이 더 착잡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10월 초 워싱턴에서 만난 스미스 의원은 필자에게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진심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고 했다. 본인은 과거 중국의 리펑 총리에게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후 중국 입국이 금지됐지만 그럼에도 인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22선으로 하원의 최고참인 스미스 의원의 진정성과 의지에 또 한 번 마음이 숙연해졌다.
인권 문제는 미국 내 대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스탠퍼드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대학에선 해마다 ‘북한인권의 밤’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또 해외의 젊은이들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해 케이팝(K-Pop) 팬들이 앞장서고 있는데도 한국의 팝스타들은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해외에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데 정작 한국에선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외면당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슬픈 현실이다.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숀 킹(Sean King) 변호사는 과거 동독과 북한을 비교한 글을 ‘북한의 난제’에 쓴 바 있다. 그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 소수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대북정책에도 좋은 선례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주도한다는 전제하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분단된 동안에도 그들이 잊힌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한국이 군부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던 시절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고마워했듯,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한 고(故) 윤현 목사의 외침처럼 “통일 후 2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잊히기 쉽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민주당도 인권 문제를 외면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거나 정치쟁점화해선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시민들의 운명이자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신기욱
●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사회학 석·박사
● 미국 아이오와대, UCLA 교수
● 現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및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 저서 : ‘슈퍼피셜 코리아: 화려한 한국의 빈곤한 풍경’‘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