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호

‘기강해이·무능’ 고백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

“청탁·골프접대 받았고, 법·경제 지식 부족해 신뢰성 낮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7-01-15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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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청렴도, 정부 부처 평균에 못 미쳐”
    • “공무원청렴의무 실천 의지도 약해”
    • “금품·향응 유혹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받았다”
    • “직원들, 전문성 없어 판결문 이해 못해”
    • “증거 불명확한 의결서 많다”
    • 권오승 위원장, 공정위 자문위원장 때 LG텔레콤 모임 회장 맡아
    • LG텔레콤, 권오승 모임에 1억2000만원 지원
    ‘기강해이·무능’ 고백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

    2006년 10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기업-법무법인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11월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측 임원으로부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이 든 봉투를 7개 받았다. 공정위 직원들은 상품권을 받을지 말지‘논의’한 끝에 “현금은 안 되지만 상품권은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한 직원은 고민 끝에 상품권을 현대차측에 돌려줬다. 이를 처음 보도한 KBS 뉴스에 따르면 상품권을 받은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들은 나중에 상품권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상품권 수수 사건을 자체 조사한 공정위는 11월23일 담당자 7명을 교체했다. 공정위는 “행정자치부가 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 수수, 우연이었을까?

    이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부처 내에선 “공정위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수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장관급 기관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해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 범위는 전 업계를 포괄한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통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은 수억,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공정위는 기업의 수익이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투덜댄다. 이 같은 업무 특성상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로비 시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 엄격한 청렴성, 업무 전문성,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공정위의 권위와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상품권 수수 추태가 과연 우연일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가 최근 입수한 공정위의 자체 보고서는 “공정위의 청렴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첨예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주무부서인데, 이 보고서는 “공정위 직원들은 전문성도 별로 없어 업무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 공정위 스스로 문건을 통해 공정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무능을 고백한 셈이다.

    ‘공정위 신뢰성 제고 방안 회의 결과내용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공정위 내에 별도로 구성된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팀(팀장·공정위 사무처장)’이 공정위 내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담아 2006년 2월 작성했다.

    “조사대상에게 접대받은 적 있다”

    ‘기강해이·무능’ 고백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

    공정위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의 주요 검토 과제는 공정위 직원의 도덕성·청렴도 제고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적절성 제고방안,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지지기반 강화방안의 4가지다.

    보고서는 먼저 공정위의 도덕성과 관련,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순위’에서 공정위는 중앙 부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21개 조사대상 기관 중 공정위의 청렴도는 하위권인 16위에 그쳤다는 것. 국가청렴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식으로 청렴도를 조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보고서는 “국조실(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공직기강평가 결과에서도 공정위는 43개 기관 중 하위 10개 기관에 해당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질타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다.

    보고서는 ‘공정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첨부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54%는 “금품, 향응에의 유혹은 일반 행정부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 내외의 공정위 직원은 “OB(Object·조사대상자)로부터 청탁이나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로는, ‘공정위 직원들은 금품, 향응 유혹에 단순히 노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실제로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또한 56~58%의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분의 ‘공무원 청렴유지 강령’ 실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보고서는 “공정위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엄격한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보고서는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탈법적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는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지키기 어렵다고 불평한 셈이다.

    보고서는 구체적 예시라면서 “‘직무관련자’를 ‘현재 사건화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명시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공정위의 윤리회복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조사대상이 아닌 업체로부터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청렴위원회측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이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공무원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 향응, 경제적 이익을 가급적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 의결 신뢰성 논란

    보고서는 공정위 법집행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이 때문에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황’이라는 항목에서 “공정위 업무는 법학과 경제학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직원들은 개론 수준의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구체적인 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 소관 법령의 세부쟁점들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보고서는 판결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직원들을 비판했다.

    “법률의 최종 해석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집행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은 공정위 의결의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집행의 정당성, 적절성, 일관성 제고 방안’이라는 항목에서 보고서는 “의결서에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거나 과징금 산정 기준 등 재량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증거의 채택여부도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라고 비판했다. ‘사건처리의 일관성 제고’ 항목에서 보고서는 “심결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결례 변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충분한 논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강해이·무능’ 고백한 공정거래위원회 문건

    2006년 10월16일 국회 정무위에서 답변하는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왼쪽).

    “자율학습 후 보고서 제출”

    공정위 전원회의는 보통 한 해 100건이 넘는 안건을 다룬다. 공정위 결정은 공익 차원에서는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되며, 사적인 차원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중 다수는 판단의 기준과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공정위측이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직원 재교육’을 제시했다. 민법, 상법, 회계학 등 기초 학문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율학습을 하게 하여 보고서로 제출받자”는 안까지 나왔다. 다음은 관련 보고서 내용이다.

    “기본 법률(민법, 상법 등)과 경제학, 회계학에 대한 직원 재교육 : 교육기관 파견, 세미나 참석, 자체교육 등. 실무적인 전문지식을 위한 외부위탁교육 : 법무연수원, 금융연수원, 경찰대학 등. -교육내용 : 금융실무, 채증방법, 조사기법 등. -보고서 작성기법과 글쓰기, 경제법 연구 활동 지원.

    정기적 재교육 : 직급별 연간 최저 전문교육 이수제. -팀장 이하 직원의 경우 일정시간(예 : 연 10시간) 교육 이수의무화, -교육방법은 사이버 교육, 자율학습제 등. 자율학습제 실시방안 검토 : 자율학습 후 보고서 제출.”

    의결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쟁점사항과 그에 관한 판단을 의결서에 반드시 명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기계적 과징금이 아니라 재량이 첨가되는 경우 그 사유 명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지지기반 강화방안’에서는 “공정위의 심결례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쉬운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측은 이상과 같이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실추된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의 해이, 전문성 결여, 업무의 신뢰성 저하를 스스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고서 개선안대로 공정위 내부에서 ‘완벽한 개혁’이 이뤄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개혁이 제대로 됐다면 상품권 수수와 같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오승(權五乘·57) 공정위 위원장도 공정위 심의대상 기업이던 LG텔레콤과 관련된 구설에 올랐다.

    LG텔레콤은 ‘공정경쟁포럼’이라는 모임을 구성해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1년간 이 모임에 1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LG텔레콤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 모임의 회장이었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5년 9월 제4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2006년 3월 공정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공정경쟁포럼이 결성된 때는 권 위원장이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위원장 재임 시점이었다.

    “회장 맡은 적 없다” “있다”

    LG텔레콤과 공정경쟁포럼은 ‘운영계약서’를 체결했는데, LG텔레콤측은 2005년 9월 6000만원, 2006년 1월 6000만원을 이 모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대신 모임은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모임에는 1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권 위원장뿐 아니라 공정위의 A 비상임위원(현직)도 회원으로 되어 있었다. LG텔레콤 임원들은 이 포럼에 포함돼 간사, 총무 등으로 활동했다.

    공정위에는 LG텔레콤도 관여한 PCS 음성요금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 책정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와 있었다. 공정위는 2006년 말 LG텔레콤측에 20여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예상 제재수준과 비교하면 LG텔레콤의 과징금은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 위원장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위 직무와 관련된 LG텔레콤이 돈을 대는 사적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권 위원장은 LG텔레콤이 모임에 내놓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권오승 위원장에게 이 포럼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이 “포럼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포럼의 회장으로 활동했는가”라고 묻자 권 위원장은 “회장을 역임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 의원이 다시 “회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고 물었다. 권 위원장은 “강철규 위원장 시절에 회원으로 참여했다”고만 말했다. 이 의원이 “여기 회장을 했는가”라고 세 번째로 물었다. 그러자 권 위원장은 “회장을 했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2006년 3월 공정위 위원장이 된 뒤에는 모임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공직윤리,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모임을 탈퇴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그는 공정위 위원장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위원장으로서 이 모임의 회장을 맡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탈퇴를 구두로 했는가, 문서로 했는가”라고 물었다. 권 위원장은 탈퇴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탈퇴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탈퇴한 뒤에 모임에 나간 적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권 위원장은 “총출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라고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았다.

    “지금도 운영한다” “안 한다”

    다음날인 10월17일 LG텔레콤 정일재 사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정 사장에게 “공정경쟁포럼이 아직도 운영되는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포럼은 2006년 8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 사장 말대로라면 연장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권오승 위원장과 함께 이 포럼의 회원이던 공정위 A위원은 지금도 포럼에 소속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사장은 “회원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LG텔레콤측은 이후 말을 바꿨다. LG텔레콤측은 최근 기자에게 “국감때 사장님이 착오를 했다. 이 포럼은 8월31일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 포럼에 돈을 댄 회사의 책임자이고, 포럼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고 국회 질의에 응했을 텐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LG텔레콤측은 “사장님이 다른 모임과 헷갈렸다”고만 했다.

    정 사장은 국회에서 “공정위 A위원이 지금(2006년 10월)도 포럼 회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이후 LG텔레콤측은 “권 위원장과는 달리 A 위원은 포럼에서 활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가, 얼마 뒤 전화를 걸어와서는 “확인해보니 A 위원은 2006년 3월 권 위원장과 함께 포럼을 그만뒀다”고 정정했다.

    기자가 공정경쟁포럼의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자 LG텔레콤은 이 포럼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다. “포럼에 지원된 1억2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선 LG텔레콤측은 “용역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그렇다면 용역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LG텔레콤측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썼다”고 정정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포럼은 월 1회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년에 1억2000만원이 지급됐으므로, 세미나 한번에 평균 1000만원이 사용된 셈이다. 학술 세미나치고는 비용이 큰 편으로 보였다. 그래서 “세미나 후 별도의 회식이나 골프, 외유가 있었나. 아니면 회원들에게 참가비 등 돈을 나눠준 것인가. 또한 행사비용은 계약금 1억2000만원으로 처리된 것인가, 아니면 LG텔레콤에서 별도로 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LG텔레콤측은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연구 발표자들도 불렀는데 이들에게 경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용역물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억2000만원의 사용명세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LG텔레콤측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답변할 성격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문건인 ‘공정위 신뢰성제고 방안 회의 결과내용 보고서’와 관련, “회의 내용 대부분이 이후 업무에 반영됐다. 다만 신뢰성 제고 대책 중 일부는 공정위 위원장이 바뀌면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뢰성 제고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면, 왜 상품권 수수와 같은 사건이 터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건 우리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 비서실 관계자는 “우리는 권 위원장이 지난해 공정위 공정경쟁정책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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