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호

정가 218만 원인데 온라인 플랫폼서 387만 원?

명품, 백화점보다 온라인이 20% 비싼 이유

  • 김혜원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khw1109@korea.ac.kr

    입력2022-08-1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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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오르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 “판매가 정가보다 높게 표시, 흔한 일”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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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초, 직장인 전재호(27) 씨는 루이비통 지갑을 구매하려고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접속했다. “정가가 75만 원인데 4% 세일해 70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라왔다.”

    전씨는 이 브랜드의 한국지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명을 검색했다. 판매 가격은 63만 원이었다. 할인받은 가격이 공식 판매 가격보다 20% 더 비쌌던 셈이다. 그는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샀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선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합리적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플랫폼에 표시된 할인율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혜진(26) 씨는 4월 취업 1주년 기념으로 가방을 사고자 발란에 접속했다. 발란은 할인 행사로 17% 쿠폰을 발행했다. 이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발란에서 17% 할인받은 가격이 백화점에서 3% 할인받은 가격보다 30만 원이 더 비쌌다.

    결국 제품을 공식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밝힌 이씨는 “예약을 안 해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도 아니었다”고 했다. 제품 정가보다 비싼 판매가로 인해 논란이 일자 발란 측은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박성민(24) 씨는 온라인 명품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경하던 중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인데 판매가를 정가 대비 80만 원가량 높여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상품은 정가보다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처들이 정가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정가로 표시한 가격이 다 달라 의문이 생겼다”고 했다.

    루이비통 알마 BB 가방의 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알마 BB 가방(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혜원]

    루이비통 알마 BB 가방의 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알마 BB 가방(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혜원]

    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필자는 6월 5일 기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출시한 알마 BB백의 판매가를 비교해 봤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218만 원에 판매되던 가방은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서 각각 267만 원, 387만 원, 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판매 가격이 높았다. 할인 혜택을 적용한 최종 판매 가격은 정가보다 50만 원가량 비쌌다.

    해당 판매자들에게 공식 홈페이지보다 판매가가 비싼 이유를 물었다. 판매자들은 “사이트 수수료를 포함해 환율이나 유통과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확인해 보고 편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격 허위 기재가 아닌지 문의했으나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측은 답하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에서 구매대행 교육을 하는 안영신(44) 씨는 구매대행업자들 사이에서 판매가를 정가보다 높게 표시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가격 정가와 할인율은 판매자가 정한다”며 “80만 원에 팔려면 정가 100만 원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쉽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는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가격에 대한 불만은 단순 변심 사례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반품이나 교환을 상품 수령 이후 7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반품 배송비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동섭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판매자, 기업들의 허위 기재, 가격 눈속임 등 부정직함과 관련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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