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공조본은 앞서 18일까지 1차 소환을, 이어 25일까지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 말했다. 즉,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공조본이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연 차장
grape06@donga.com
2007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여성동아, 주간동아, 채널A 국제부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신동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재태크, 유통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미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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