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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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12-24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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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요구한 12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피의자 조사에 응할) 여건이 안됐고,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께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며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조본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위헌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위헌 시비를 불러올 거라는 해석이다.

    반면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다 해도 국가기관에 대한 침탈이나 침입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국회소추위원정청래 대리인)는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독재 권력을 발령하는 시기에 대통령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라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고,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독재 권력을 만들려고 한 중대한 헌정 질서 문란 행위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조본 등 형사 사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꾸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주변에 “어쩌겠나. 나라도 도와야지”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4일 현재까지 아직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이는 없는 상태다.

    공조본은 앞서 12월 1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20일에는 25일 출석하라는 두 번째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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