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후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이 합쳐진 것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다.
1972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을 시작으로 올 3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양 위원장은 숭전대와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36년간 법학을 강의해온 순수 학자 출신이다.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 모임인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학 사회에선 조용한 성품에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필요할 때에는 할 말을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잘 나서지 않지만 한번 맡은 일에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게 동료 교수들의 평가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컸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국보법 자체의 고유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평생 법 공부에만 매달려온 양 위원장은 “환갑을 넘기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 법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론과 주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 그는 “군자의 학(學)은 수신(修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牧民)”이라는 다산의 저서 ‘목민심서’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목민’이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생각해 공직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몇 차례 공직을 제안받았던 그는 “예전에는 잘해낼 자신이 없어 몇 번 거절했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나름대로 내 기질과도 맞는 것 같고 나처럼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 실무가가 맡아온 자리를 학자 출신이 맡은 것을 두고 양 위원장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 등 법조 실무가가 맡을 경우와 교수가 맡을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학자 출신이 상대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고 무엇보다 검찰 출신 같은 실무가들은 관료 중심의 사고를 하지만 나 같은 학자 출신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자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학창 시절 학교를 대표하는 야구선수로도 활동한 양 위원장은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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