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위원장은 자신의 내정에 대해 “공정위 출신 인사 중 민간기업(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서 일하다가 다시 공정위 고위직으로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규제를 받는 사람 처지를 아는 만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독점국장으로 일하던 199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규제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뚜렷한 기업관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요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씨가 인수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업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
중앙일보 전문기자인 부인 신혜경씨가 대통령국토해양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지 며칠 뒤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부부가 새 정부에 함께 발탁되는 진기록을 세운 셈.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편입해 두 전공을 모두 마친 특이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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