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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전 국세청장 딸, 롯데 세무조사 이후 백화점 커피숍 운영

이주성 전 국세청장 딸, 롯데 세무조사 이후 백화점 커피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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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전 청장 딸, 2006년부터 4년째 롯데백화점 커피숍 운영 중
  • ● 롯데백화점과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갈등 많았다.
  • ● 재경부 유권해석 뒤 롯데측 세금 감면 주장 받아들여져
  • ● 롯데百, “세무조사 관련 대가 아니다. 정상적인 수의계약이었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 딸, 롯데 세무조사 이후 백화점 커피숍 운영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2005년 말~2006년 초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의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당시 국세청장이던 이주성(현재 구속 수감)씨에게 60~70평 규모의 롯데백화점 커피숍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롯데그룹의 전직 임원 Q씨는 ‘신동아’에 이 같은 담은 진정서를 전달했다. Q씨는 진정서에서 당시 이 결정이 “롯데쇼핑 고위 인사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일까.

롯데백화점은 2005년 가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기간도 석 달가량 연장됐다. 그해 11월에 끝났어야 할 세무조사는 해를 넘겨 2006년 2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됐고 추징세액이 결정됐다. 롯데가 납부한 추납액은 113억원 정도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롯데백화점과 국세청이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 측이나 국세청 모두 수긍하고 있다. 최근 롯데백화점 측은 ‘신동아’의 취재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제가 많은 세무조사였다. IMF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돕기 위해 각종 대금을 선지급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 선지급은 당시 정부에서도 권장하던 일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대금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감면혜택이 정당하냐는 것이었다. 세법 적용의 문제였다. 당시 우리 주장대로라면 1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될 상황이었고 국세청의 해석대로 세액이 결정된다면 추징액은 400억원이 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세무조사 과정을 잘 아는 롯데백화점 재무팀의 설명이다.”

롯데백화점과 국세청 측에 따르면 당시 이 문제는 국세청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곳은 국세청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뒤 롯데백화점 측의 주장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마무리됐다.



의혹을 제기한 전직 롯데 임원 Q씨는 롯데백화점 측의 설명에 대해 “당시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롯데 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들었다. 국세청장이 세금을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지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커피숍 운영권을 넘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직 롯데 직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백화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조용히 진행하던 것이었지만 눈치를 채서 대충은 알고 있었다. 이 전 청장의 딸인 A씨가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특별히 편의를 봐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60~70평 규모의 커피숍

이 전 청장이 롯데백화점의 커피숍 매장 영업권을 확보한 것은 세무조사가 끝난 해인 2006년 12월경이다. 커피숍은 이 전 청장의 딸인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됐고 지금까지 4년째 A씨가 운영해오고 있다. 이 커피숍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8층에 있는데 같은 층의 식음료 매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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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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