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호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법원 “매매 양태가 특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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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6-02-10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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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566만66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소 주식 매수·매도와 관련해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주식과 달리 매매양태가 특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6600원,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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