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인 줄 알았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
“남동발전 유엔제재 위반 의혹”
“한국 선박들, 북한과 정제석유 불법환적 의혹”
“꼬리 자르기, 덮기, 감추기 수사…文정부 심판받아야”
“한국 ‘대북제재 구멍’으로 인식돼”
“특검 통해 ‘배후’ 밝혀야”
남동발전 “북한산인 줄 몰랐다…우린 피해자”
동해세관의 문건. [홍중식 기자]
한국남동발전 연루 건에 대해 유기준 위원장은 “사안이 심각하다. ‘남동발전이 유엔제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검 등을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 축소 수사로 의심받는 문재인 정부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동해세관)은 2017년 11월 10일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 4517t을 ‘북한산’ 의심 석탄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미국 측 조사 통보에 따른 조치로 알려진다. 남동발전은 북한산 의심 석탄임을 인지하고도 이 석탄을 가져다 사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관 보류 당시 동해세관 측은 남동발전 측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돼 보류했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한다. 유 의원은 “남동발전에 여러 번 알려줬다는 동해세관 문건과 이 세관 관계자 증언이 있다”고 했다.
동해세관 “통관 보류 사유 ‘화주’에게 통보”
동해세관 문건은 통관보류 사유(※북한산 의심 석탄)를 화주(※남동발전)에 통보해 줬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 문건은 “2017년 11월 10일 통관 보류 조치 당시 해당 관세법인에 통관 보류 사실 및 통관 보류 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유선 통보 당일 해당 관세법인에서 한두 차례 통관 보류 사유에 대한 확인 전화가 있어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북한산 의심 석탄의 통관이 보류되자 화주(화물주인)인 남동발전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이 동해세관에 통관이 왜 안 되는지 문의했다. 동해세관이 관세법인에 보류 사유(북한산 의심 석탄)를 알려줬고 이 관세법인은 화주에게 이 사유(북한산 의심 석탄)를 전달했다. 이 내용을 동해세관이 문건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선 의원의 한 보좌진은 기자에게 “동해세관 관계자는 ‘남동발전 직원에게 보류 사유(북한산 의심)를 직접 알려줬다’고 증언했다”고도 밝혔다. 보좌진에 따르면, 남동발전 관계자가 동해세관을 방문해 석탄이 통관되지 않는 사유를 물었고 이에 동해세관 관계자가 남동발전 관계자에게 “북한산 의심 석탄이라 보류됐다”고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동해세관 관계자의 이런 증언은 녹취돼 있다고 한다.
이후 수사 결과, 이 북한산 의심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으로 원산지를 속여 불법 반입된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됐다. 이 북한산 석탄을 가져온 업자는 검찰에 구속됐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2018년 2월 7일 이 석탄은 남동발전에 인계됐다. 북한산이라는 강한 혐의가 있음에도 통관 보류를 해제해 통관해준 것인데 관세청 측은 “쌓아두고 있으면 보관료를 내야 하고 그때까진 (북한산이라는) 확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후 있는지 의심“
한국남동발전 전경. [동아DB]
정부는 지금까지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동해세관 측 문건과 증언은 이러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이 고의로 북한산 석탄을 사용했다면 이는 유엔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일이다.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2018년 8월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한전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국내 로펌 2곳에 의뢰했다. 일부 전문가는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전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거래된다.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48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전도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석탄의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점, 석탄의 열량분석서가 위조된 점, 청와대가 경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한 의혹 등 축소·무마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도 맹탕이었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은 북한산 석탄 취득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고 대금 지급과 유통 경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유통 경로가 밝혀져야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다. 일부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적폐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여서 여권의 입김이 미칠 수도 있는 곳으로 알려진다. 최근까지 남동발전에 대해 ‘캠코더(대선캠프·같은 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유 의원은 “남동발전 측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가 있다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 결정인가, 외부의 지시인가”
‘신동아’는 남동발전의 공식적 설명을 듣기 위해 이 회사 홍보실에 질의서를 보냈다. ‘배후 의혹’을 포함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관세청(동해세관)은 남동발전에 통관 보류 사유(북한산 의심 석탄)를 알려줬다고 한다. 남동발전은 통관 보류 당시 이 사유를 인지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관세청과 남동발전 중 한 곳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관세청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했다면 이 불법 석탄을 사용하는 대신 이 석탄 공급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 있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 북한산 석탄을 쓴 것인가?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 썼다면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썼다면 이것은 남동발전의 자체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홍보실은 “통관 보류 당시 동해세관 측으로부터 북한산 의심 석탄이라는 통관 보류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남동발전 측은 “관세청의 중간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았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무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 측은 “해당 석탄은 전량 발전용으로 썼다”면서 “우리는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세관이 ‘통관보류 때 이미 통관보류 사유를 남동발전에 알려 줬다’고 문건과 증언으로 확인해준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의혹은 남동발전 이외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의혹이 또 있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5500t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는 약 한 달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돼 억류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배가 299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다는 서류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의 한 기업이라고 한다.”
“미수범도 처벌해야 하는데 수사 안 해”
[홍중식 기자]
“북한 현지 대사관과 가까운 하미드 알리(Hamid Ali)라는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유엔 패널에게 보낸 e메일을 보면, ‘에○○○이라는 한국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한국 회사가 석탄을 샀고 이미 대금을 지불했고 빨리 환적해 포항으로 보내기 바라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한다.”
-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
“제가 이낙연 총리에게 수사를 촉구하자 이 총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관세청 확인 결과, 해당 북한산 석탄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하며 말을 바꿨다.”
- 이러한 정부의 스탠스가 적절한가?
“유엔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인 계약서도 있고 이 기업이 ‘돈을 모두 지불했으니 석탄을 빨리 환적해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세법 위반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선박과 석탄이 억류됐다고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관세법 271조는 미수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미수라고 해도 처벌을 감경해주지 않는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국제사회가 증거를 제시하면 마지못해 조사하는 시늉이나 하고 시간을 끌며 진상 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동발전 석탄 의혹도 우리 당이 밝혀내자 정부가 인정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체를 가리기 위한 의도적 부실 수사였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면 그 대금은 북한 측에 지급됐을까? 관세청은 2018년 8월 중간수사 발표에서 “대금 지급이 아닌 수수료조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발표는 밀반입업자의 허위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진다. “수수료가 아니라 실제 외화를 송금하고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203만 달러(24억여 원) 가까운 현금을 신고된 해외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화 송금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 정제유는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원. 그래서 정제유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이끌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이 불법환적에 한국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점이다. 유 의원은 “정제유 불법환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정제유 불법환적에 가담한 정황이 있나?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11일 정유 제품을 싣고 차항지(다음 차례에 입항하는 항구)를 싱가포르로 신고한 후 여천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루니스호는 싱가포르로 가지 않고 중국 상하이 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약 2주간 머물다 같은 달 29일 울산에 입항했다. 지난해 5월에도 최소 두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6월엔 타이완 북쪽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두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선수를 틀었다. 지난해 8월엔 동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향하던 중 AIS(자동선박인식시스템) 신호가 끊겼다. 지난해 12월엔 저우산섬 인근 해역에 머물다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
- 보통 배는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데 루니스호는 정유 제품을 싣고 나가서 신고한 차항지로 가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다 돌아온 것 같다. 유령선이 아니면 왜 이런 행동을 하나?
“루니스호가 머물다 간 동중국해 공해상,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선박으로의 정제유 불법환적지로 지목한 곳이다. ‘미국의 소리(VOA)’ 같은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루니스호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을 차항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나 베트남에 기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 한국을 오가는 다른 배들도 이런 의심스러운 항적을 보였나?
“출항이 보류된 K호는 부산·울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드나들며 최소 한 차례 상하이 인근 해역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선박, 석유 수천t 싣고 공해 머물렀다’는 미국 측 자료로 확인된다. 출항이 정지된 P호는 최소 5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렀다. P호의 선주는 한국의 D사며, D사는 한 회사로부터 루니스호를 빌려 운항했다.”
“불법환적 거점이자 온상으로 인식”
유 의원은 “미국은 루니스호를 ‘제재위반 의심 선박’ 명단에 올렸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우리나라 정유 제품이 여러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니스호는 2017년 1월부터 27차례 16만400t의 정유제품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배럴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이 중 불법환적 의심을 사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신고한 차항지에 기항하지 않았고 차항지를 ‘해양구역(OCEAN DISTRICT)’라고 모호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항만운영 시스템으로는 이 정유제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국내산 정제유를 북한 선박에 불법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루니스호와 P호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1대 주주로 있는 O사는 100여 차례 유류 64만t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O사는 ‘정부가 대북제재 선박을 미리 적시했다면 적재 대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 정부가 대북제재에 제대로 나서는 것인지, 우리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 불법환적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나?
“불법환적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밝혀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관련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 보류’ 조치를 내렸다가 증거가 없다면서 출항 보류를 해제했다.”
- 미국 재무부·국무부·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북한의 불법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이라는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인터넷에 배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정제유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불법환적용 정제유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국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환적 의심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조하는 사이에 한국 유조선이 북한 불법환적의 온상이 되고 ‘불법환적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덮고 감춰”
미국은 2018년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정제유가 적어도 263척의 유조선에 의해 북한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북한은 유엔이 허용한 연간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최대 378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항 정지된 P선박의 선사인 D사는 한국의 모 국책은행, 모 시중은행, 모 지방은행에서 선박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시기가 대북제재 결의 이전이라 바로 저촉될 여지는 적어보이지만, 대출 연장(롤 오버) 여부에 따라선 이 은행들이 불법 정황을 인지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 금융기관의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불법환적이 2017년 60건에서 2018년 130건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바로 한국에서 생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에 있어선 꼬리 자르고 덮고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