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호

尹 탄핵심판 4대 핵심 쟁점 대해부

[쟁점과 전망 | 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계엄선포부터 내란죄 제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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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1-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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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尹 대통령 탄핵해야 할 네 가지 사유 제시

    • 군과 경찰 동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 방해

    • 선관위 침입, 국회의원·정치인 등 불법체포 시도

    • 국회와 국민 협박·폭행하는 폭동 일으켜 내란죄

    • 계엄선포권 남용,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린 내란 우두머리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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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침입했으며 정치인 등을 불법 체포하려 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범했고, △내란 우두머리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비상계엄 선포 =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국회가 통과시킨 네 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들 쟁점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기각과 인용을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리인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비상 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이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쟁점1. 내란죄 탄핵심판 제외 논란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그런데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란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불붙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제외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월 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 국회 측은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가능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사기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때 주된 사유로 제시한 ‘내란죄’를 정작 헌재 심판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찐빵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소추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대리할 뿐인데 탄핵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철회 여부를 국회의 재의결 없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권한 없는 행위를 무단으로 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만약 쟁점 철회를 하려 심판을 계속하려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소추 핵심 쟁점이 바뀌는 만큼 소추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서정욱 변호사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주된 이유가 내란죄였고,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것(내란죄)을 빼려면 새로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당초 탄핵소추 이유 네 개 중 두 개로 제시한 ‘내란죄’를 헌재 심판을 앞두고 철회하려는 이유는 뭘까.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자에 대한 증언 청취가 불가피해 헌재의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쟁점2. 무장병력 폭동 vs 질서유지 위한 투입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진술자가 ‘증거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만약 증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 탄핵심판 때 ‘내란죄’를 다루게 되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폭동’, 특히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이 강조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국회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만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을 강조하면서도 곧바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음을 적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시민과 국회 직원이 막아 나선 덕에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위로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계엄군 출동-시민 저항-국회 계엄 해제 결의-계엄 해제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헌 문란이냐, 헌법 틀 안의 통치행위냐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심리 과정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디까지가 ‘폭동’이고, 어디서부터 ‘헌정질서 유지’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는 계엄 선포는 물론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행위 자체가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려 했다”고 맞서고 있다.

    12월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계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이후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내란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기관을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지, 계엄을 선포해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둥, 부정선거 의혹을 척결하기 위해 그랬다는 둥 얘기하지만, 그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투입 상황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의 ‘폭동’이냐 아니냐를 따질 만큼 헌재 탄핵심판에 중요한 쟁점이 될 사안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 논란이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다.

    만약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비상사태 극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즉 12·3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쟁점4.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반

    아울러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요건 위반도 지적하고 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 △계엄 선포 시 공고 절차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 △계엄 선포 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5분 만에 종료됐고, 당시 참석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한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일뿐더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각자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계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상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수 국무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두 사람이 논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계엄이란 중대 결정을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 결의로 곧바로 해제됐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 전체에 몰고 온 불확실성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위헌·위법한 ‘폭동’”이란 국회 주장과 “사면권, 외교권 행사 같은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주장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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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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