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혐의는 빼
● 심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공소제기”
● 대통령실 “안타깝다”, 민주당 “시작에 불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소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5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특수본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뒤 23일,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은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1월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기소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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