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 reporterImage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1-26 20:40:16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12‧3 비상계엄 55일 만에 윤 대통령 구속

    ●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혐의는 빼

    ● 심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공소제기”

    ● 대통령실 “안타깝다”, 민주당 “시작에 불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소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5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검찰 특수본은 이날 “법원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뒤 23일,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은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1월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1월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기소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尹 탄핵심판 4대 핵심 쟁점 대해부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