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6시 50분 영장심사 종료...“조용히 기다릴 것”
● 영장 발부 땐 20일간 구속 상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 기각 땐 한남동 관저로 이동, 불구속 상태서 조사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때는 9시간 넘게 진행
●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땐 “범죄 소명”에도 ”방어권 보장“ 위해 기각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 서고 있다. [뉴시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로, 담당 판사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증거 인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주장과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박 발언에 이어 오후 4시 35분부터 40여 분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후 6시50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19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 때는 9시간 넘게 진행됐고, 다음날 새벽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내란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돼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2023년 9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1시 51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치거나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 참가자들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법원 주변 집회 규모는 커지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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