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집’에 ‘올인’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주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때 여권에서 “노 대통령이 ‘임대주택 거주’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서민 주거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 대통령인 만큼, 퇴임 후 그가 살게 될 집은 당연히 ‘평범’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관측이었다.
최근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새로 집을 지어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에 퇴임 후 살 터와 집을 새로 마련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존 동교동 사저를 헐고 다시 지었다.
‘신동아’는 건축 인허가 과정, 주택 예정지 상황,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의 관련성 등 노 대통령 자택 건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취재했다. 이 문제는 매우 공익적 사안이므로 국민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아’는 건물 내부 설계도 등 프라이버시나 경호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공적 영역만을 다뤘다. 대통령 가족 및 대통령 측근 사업가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취재 결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계기관들이 ‘대통령 퇴임 후 자택 예정지’에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주는 정황도 나왔는데, 대통령의 귀향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이를 ‘특혜 의혹’의 시각으로 봐야 할지, ‘예우’의 차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측은 2006년 12월7일 김해시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명의의 주택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노 대통령은 11월1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모씨(태광실업 관계회사인 휴켐스의 사장)로부터 주택 예정지 땅(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9-1번지) 4290㎡를 사들였다.
“일반인에겐 불가능한 절차”
노 대통령의 귀향집 건축물은 이 부지에 연건평 930㎡의 한 개 동으로 지어지며 이 중 절반인 450㎡는 노 대통령 가족이 거주할 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경호원용 건물로 사용된다.
건축비는 공사비 9억5000만원, 설계비 6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9455만원 등 12억 955만원이다. 노 대통령은 6억원은 대출을 받기로 했다. 집은 전통 주거형식을 바탕으로 흙과 나무를 소재로 해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진다.”
이상은 관계 기관이 노 대통령 자택 건축과 관련,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 청와대와 김해시의 통제로 그 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사안에 대한 관심도에 비하면 공개된 정보는 빈약하다. 먼저 김해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청와대 총무과와 경호실 소속 직원 3명은 12월7일 김해시청 민원실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김해시청의 건축물 인허가 담당 간부는 12월14일 “노 대통령 명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 내부 설계도면 등은 청와대의 엄격한 보안 사안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열람하면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본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도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않는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간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청와대의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간부도 “우리가 인허가 담당은 맞지만 우리한테도 설계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해시 감사 파트에 따르면 7~8개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감사장에 함께 모여 노 대통령 주택 건축 허가 문제를 놓고 합동회의를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측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이후 ‘신동아’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봤다. 노 대통령 소유 땅(본산리 산9-1번지)은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돼 있었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분류돼 있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실 노 대통령은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형질변경 허가신청과, 변경된 대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허가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건축허가 신청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형질변경을 통한 시세 상승을 노리는 투기세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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