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석도(石島)는 독도(獨島)’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1/4
  • 황성신문 1906년 7월13일자 기사는 石島가 獨島임을 증명
  • ‘울도군 행정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 포함’ 명시
  • 우산도=독섬=石島=獨島=리앙쿠르島
  • 日 정부, 1905년 이전에 두 차례 ‘독도는 한국영토’ 인정
  • 1905년 ‘無主地’ 주장은 고의적 침탈…완전무효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의 일부임이 이미 여러 자료와 사실에 의해 증명됐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이를 부정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려는 활동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침탈정책의 하나로 제정한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시마네현 지방신문 ‘山陰中央新報’(2008년 2월22일자)와 ‘죽도문제연구회(竹島問題硏究會)’가 억지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구한말 ‘황성신문(皇城新聞)’ 기사를 사료로 제시하면서 “대한제국 칙령(勅令) 제41호에 의하면 울도군 소관인 석도(石島)는 독도(獨島)라는 주장은 붕괴되며, 따라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일본 외무성도 홈페이지에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3개 국어(한국어·일본어·영어)로 띄우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선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임을 가르치도록 교사지침서에 이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선 외무성과 문부과학성, 지방에선 시마네현이 중심이 돼 긴밀히 상호연락하면서 독도 영유권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일각에서 이것을 일본의 지방정부 문제로 보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범위’와 ‘거리’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한국 측 사료인 황성신문 1906년 7월13일자 ‘울도군의 배치전말’ 기사에 울도군의 소관 섬은 울릉도와 죽도(竹島, 현재의 죽서도)와 석도(石島)인데 동서 60리, 남북 40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1리는 0.4km이니 동서는 24km, 남북은 16km이다. 현재의 독도(일본명 竹島)는 울릉도 남동 92km로서 숫자가 울도군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한국 측 주장은 붕괴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황성신문’ 1906년 7월13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鬱島郡의 配置顚末

統監府에서 內部에 公函되 江原道 三涉郡 管下 所在 鬱陵島에 所屬 島嶼와 郡廳設始 年月日을 示明라 故로 答函되 光武二年 五月 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하였다가 光武四年 十月 二十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야 郡守를 配置하니 郡廳은 台霞洞에 在하고 該郡 所管島 竹島石島오 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얏다더라.

이 기사는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 내부에 공문을 보내 울도군에 소속한 도서 이름과 울도군 군청 설치 일자를 질문한 데 대한, 대한제국 내부의 응답 공문을 보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일제 통감부는 울도군에 소속된 도서의 이름과 군청 설치 시일을 질문했지 울도군 ‘소관’의 면적 범위를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 측이 대한제국 답서의 숫자를 처음부터 ‘범위’로 해석한 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억지단정이다.

1/4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 yhshin@kimkoo.or.kr
목록 닫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댓글 창 닫기

2023/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