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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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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속분이 적다고 느껴지면…
평생 모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신문에 종종 난다. 제3자의 입장에서야 이런 분의 선행이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런데 재산을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큰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기록적인 액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 회장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물려준 재산 중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맹희 회장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생전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병철 회장이 공동상속인 중 이건희 회장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그로 인해 공동상속인인 이맹희 회장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맹희 회장은 유류분(遺留分)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제도 아십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민법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재산 소유자라도 자녀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일정 정도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인에게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받게끔 보호하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것이 1978년이므로 30년 넘게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는 국민이 아직 많다. 이 정도로 이 제도는 우리 인식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 장자상속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류분 제도로 인해 장자 상속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장자가 아닌 자녀들의 권리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장자 상속의 관념과 민법상 평등 상속제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이러한 간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재산을 가진 사람(피상속인)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상속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액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유류분권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이미 받은 상속재산액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1남 2녀와 배우자를 둔 박큰손 씨는 사망하면서 2억5000만 원을 배우자와 딸들에게 상속하고 사망했다. 박씨는 사망하기 5년 전 장남에게 6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사망 3년 전에는 사회단체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박씨에게는 4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그렇다면 박씨의 장녀는 장남에게 얼마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장녀와 차녀는 상속비율이 같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두 딸의 법정상속비율은 1.5 대 1 대 1이다. 박씨의 순 상속재산은 사망 시의 적극재산 2억5000만 원에서 빚 4000만원을 뺀 2억1000만 원이므로 장녀는 법정상속비율인 3.5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일단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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