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의 경작농토)에 한해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유상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되 농민은 5년 동안 농산물로써 정부에 상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5년 상환계획을 늦춰 196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5·16 군사정변 직후 당국은 중농정책을 추진했는데, 농어민의 고리채를 신고토록 해 채권자에게는 연이자 20%의 농협금융 채권을 지급하고 농어민에게는 고리채 정리자금으로 연이자 12%의 249억환을 융자해줬다.
1970년대에는 양곡수매 및 고미가(高米價) 정책이 도입됐다. 정부는 외국농산물 수입억제 정책으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 또한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농가환경 개선사업인 가옥 보수, 도로 확장 및 포장, 전화 보급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때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농협 직매장 확충 등 농촌경제를 위한 방대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어 한국 농촌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에는 농어촌종합대책(1986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년) 등이 입안됐다. 전업농 육성에서 제외되는 농민들은 농촌공업화추진정책에 포함되어 취업을 보장받았다. 정부는 농어민연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했고 4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1950년대에는 농업금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사업 위주의 농업은행이 설립됐다. 그 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어 종합 농협으로 일원화됐다. 농협은 1970년대 들어 상호금융을 본격화함으로써 2000년 7월 현재 39부 1처 5분사, 16개 지역본부, 918개 금융점포, 80개 사업소에 이르는 규모로 발전했다. 농협에 딸린 기구로는 농협무역(주), 농협유통(주), 농협선물(주), 농협기술교류센터가 있다. 특히 농협유통(주)의 경우 그 산하에 농산물류센터, 농산물백화점,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를 두고 있어 규모가 크다.
정부가 2006년 5월19일 발표한 제2차 농업 경영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 50억원 이상의 농업법인 169개를 2015년까지 10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08년까지는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농업외 소득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4% 분리 과세된다. 2006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영농조합의 배당소득세 감면시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농업소득세의 면제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업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180억원에 불과한 농업전문 투자펀드를 2010년에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기업, 농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196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은 경제정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쯤에서야 정부는 중소기업에 눈길을 줬다(대한민국정부 1977년 행정백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뒷받침해줄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발족됐다.
그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창립된 것은 1962년 5월14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일 뿐이었다. 당시 중앙회의 직원 수는 9명, 연간 예산은 290만원이었으며, 조직은 2부 2과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회는 업무시작 9일 만인 5월23일 회관 건립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올렸으나 묵살됐다. 1966년에 이르러서야 중소기업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엔 당근 줬다 빼앗아
4차 5개년 계획에 ‘독립적 항목’으로 중소기업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발전전략의 중심은 대기업에 있었다. 중소기업은 구제금융·특혜조치·기술개발지원·행정·조세 등에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정책을 구태여 지적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성,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정도였는데 단체수의계약제와 고유업종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단체수의계약제와 고유업종제는 마약과 같은 부작용을 낳아 기업체질만 약화시킨다’는 논리였다. 정부 관리는 심지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1980년 초까지 중앙회는 정부에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뒷받침은 빈약하기만 했다. 이에 중앙회는 정부에 촉구하여 헌법(123조 제3항, 제5항)에 처음으로 중소기업보호육성 조항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 뒤 중앙회는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납할 때에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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