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 상모면 적보산 아래에는 대한민국 신임 순경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모든 신임 교육생이 이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정이 하나 있다. 그들의 시각 정점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본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푯말에서 멈춘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가슴이 뛰면서 불쑥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정은 군인과 같은 수준의 충성심을 갖게 만든다. 불의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정의감을 불태우며 기꺼이 한목숨을 희생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생긴다. 나 역시 그랬고, 그 기억은 아직도 뚜렷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푯말 속의 ‘조국’은 고되게 이뤄지는 교육기간 8개월 내내 교육생들이 힘든 훈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원천이 된다.
끝없는 희생 요구
1992년 1월,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태평파출소에 배치됐다. 부임한 첫날 24시간 당번 근무조에 편성돼 밤새워 순찰을 돌고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뜬눈으로 야간근무를 마쳤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2부제(당번-비번) 교대근무제였다.
언뜻 보면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쉬는 근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무하는 6개월’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므로 이를 법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18개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셈이 된다. 사실은 부러워할 게 아닌 살인적인 교대근무인 것이다.
그 시절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 시위가 거의 매일 벌어졌다. 그로 인해 경찰관은 근무일과 쉬는 날을 불문하고 수시로 진압부대에 편성돼 동원됐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었으나 모든 경찰관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월평균 400시간을 근무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달 75시간이 상한이었다.
영국 경찰이 세계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 1996년 2월 유럽 8개국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사비를 들여 17일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으로 돌아다녔다. 그로부터 7년 세월이 흐른 2003년 4월, 경찰로 입문해 경력이라곤 12년 파출소 근무가 전부였던, 고작 8급 상당의 말단 경장인 나에게, 경찰청은 중간 간부인 경정과 경감이 맡던 연구관 보직을 제안해왔다.
그렇게 시작된 상임연구관 보직은 5년이나 이어졌고, 외국경찰 보수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에 15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시 다녀왔으며,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논문은 물론 국회도서관의 박·석사 논문까지 거의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그래서 이 기고를 통해 경찰관으로서 받는 불평등한 차별과 홀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확신하는 ‘경찰관이 더 많이 받는다’는 특혜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자 한다.
봉급이 최저가 된 역사
현재 경찰 기본급(2010년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과 대비해 평균 2.9% 높고, 공안직 공무원 대비해선 5.5% 낮은 수준인데, 이는 199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봉급기준이다. 1975년 경찰조직에서 독립한 소방공무원과 1994년 독립한 해양경찰관도 계급구조와 봉급표가 동일하다. 그래서 경찰보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따른 다양한 직종, 직급, 봉급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분류는 제3조에 ‘별정직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제10조에 ‘공무원의 계급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49년 11월 5일 공무원임용령 제11조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종, 직급을 ‘별표1’로 구분했다. 1961년 4월 15일 개정 공무원임용령에는 처음으로 직위분류제 개념이 도입됐다. 직종은 물론 직렬, 직군, 직부, 직계 등으로 처럼 직위가 세분화됐다. 경찰은 일반직에 신설된 공안직군으로 분류됐다. 이런 5계급제는 1981년 6월 10일 9계급제로 국가공무원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20년간 공무원 계급제도에 일관되게 적용된 직급분류의 기준이 됐다.
1969년 1월 7일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1’ 직급표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후 ‘경정’과 ‘경장’ 계급을 중하위에 신설해 10개의 계급체계를 유지함으로써 1981년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 ‘상당계급표’가 제정될 때까지 일반직 직급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직급비교표는 없었다. 이처럼 중하위에 2개의 계급을 신설한 사례는 경찰 외에 전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