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는 2003년 천 화백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부터 그의 작품 관리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대리인. 2007년 전시관 건립 당시 고흥군과 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양측은 “천경자전시관 설치와 관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을 만큼 우호적으로 작품을 주고받았다. 이 씨는 고흥종합문화회관 내 한 구역을 전시관으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55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왜 전시관 폐쇄를 사실상 확정짓고 작품 반환 조건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이 씨는 “모든 것은 고흥군이 전시관 설치 당시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비롯됐다”고 했다.
청소도구함에 작품 보관
애초 고흥군에 천 화백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건 이 씨였다. 2005년 고흥군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설치를 포기할 즈음, 2007년 이번엔 고흥군에서 연락이 왔다. 군립화랑에 천 화백의 이름을 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공공장소에 어머니의 이름만 쓰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드로잉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고향에 어머니를 기념하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판화를 포함해 작품 66점과 개인 소장품도 기증했지요. 하지만 고흥군은 전시관 운영 과정에서 번번이 기증 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어머니 작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증협약서에는 ‘을(천경자)은 갑(고흥군)이 본 협약서의 내용을 위약할 경우에는 기증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고흥군이 즉시 작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은 2010년 6월, 미국 뉴욕에 사는 이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전시관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그해 11월 이 씨가 고흥군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에는 “제가 직접 전시실을 방문했을 때 교체되었다는 조명등들이 작품에 해를 입히는 할로겐 전구인 것을 보았고 전시관 구석에 키가 큰 화분들이 그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관에 전시 못한 두 작품이 청소용품 등을 넣는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씨는 “원래 설치한 조명 장치는 전시장에 쓰도록 제작된 특수 전구였다. 그런 걸 설치한 뒤에도 혹시나 뒤에 문제가 생길까봐 협약서에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정한 설치 디자이너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고흥군이 이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구를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40~50년 된 어머니의 드로잉 작품들이 뜨거운 조명 때문에 다 상했어요. 이제 어디 전시도 못합니다. 어머니 작품을 신문지로 싸서 청소도구함에 넣어놓은 것도 용납할 수 없고요. 협약에는 ‘고흥군이 양도받은 작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걸 위반한 거죠.”
이때 이 씨는 처음으로 고흥군 측에 ‘협약 불이행에 따른 작품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고흥군의 답변은 “협약 불이행에 다른 작품 반환 요청을 하셨는데 작품 훼손의 사유가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주시면 그 근거로 기증 작품 반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기증 작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흥군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분노가 인 것도 이때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