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호

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위조문서 논란 중국 공안

  • 홍순도|아시아경제 베이징특파원 mhhong1@daum.net

    입력2014-03-20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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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제출된 중국 공안 측 문건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비난에 휩싸였다.
    • 이와 관련해 중국 공안에 대한 세인의 관심도 커진다.
    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베이징 둥창안제(東長安街) 소재 공안부 청사(큰 사진). 공안부 간부들이 궈성쿤 부장 참석하에 내부 회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13억 중국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나, ‘경찰국가’라고 단언해도 괜찮다. 경찰을 중국에선 ‘공안(公安)’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공안의 권력이 막강하다.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한 번이라도 숙박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 임시 숙박 사실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위안(元·9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횡액을 당한다.

    언론사 특파원처럼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안의 위세를 더욱 더 확실하게 체감한다. 길게는 1년, 짧으면 3개월마다 비자를 받기 위해 공안 관할인 출입국관리국에 드나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서류가 미비하다며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감수해야 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왜 경찰이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까지 관여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의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공안은 중국 내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공안과 함께해야 한다. 심지어 남녀가 결혼과 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안의 확인 도장을 받지 못하면 기혼자, 이혼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안이 국정원에 협조한다고?



    이 공안이 요즘 갑자기 한국 사회 전반의 화제로 떠오른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인 중국-북한 간 출입국 증명 공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중국 공안이 발급했다는 이 문서가 조작됐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공안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중국엔 우리의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 격인 국가안전부가 있다. 이 국가안전부 외에 정보통제 역할을 맡는 곳이 역시 공안이다. 한국 언론은 중국 공안에 대해 거의 접근하지 못하며 관련 보도도 별로 내놓지 못한다. 문제의 문서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국정원이 조선족 브로커에 의뢰해 받은 문서가 진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자국의 공문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 협조 관계에 있지도 않은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안과 국정원은 그리 원만한 관계도 아니다. 공안은 국정원 소속 블랙 요원(민간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비공식 요원)들의 동태까지 상세히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 안의 손오공을 내려다보는 부처인 공안이 정체를 완벽하게 꿰고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한국 총영사관의 국정원 화이트 요원(공식 요원)의 도움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조 공문서는 언젠가는 터질 위험을 애초부터 안고 있던 폭탄이었다.

    자국민과 대륙 전역의 외국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본의 아니게 국정원까지 머쓱하게 만들고 있는 공안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파워를 자랑한다.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전행정부 산하인 한국의 경찰청과는 달리, 공안은 국무원 산하의 정부 기관이며 수장은 부장(장관)급으로 당당하게 독립돼 있다. 공안부가 공안의 공식 명칭이다.

    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궈성쿤 공안부장이 1월 말 베이징에서 공안들을 격려하는 모습.

    역대 수장들의 면면도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하다. 뤄루이칭(羅瑞卿), 셰푸즈(謝富治), 화궈펑(華國鋒), 자춘왕(賈春旺), 저우융캉(周永康) 등 ‘역대 급’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권력 실세들이다. 현 수장인 궈성쿤(郭聲琨) 부장 역시 만만치 않다. 부총리 바로 아래 직위인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등 요직을 겸한다. 2017년 가을에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5명 정원의 정치국 위원으로 한 계단 더 승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을 지낸 뒤 집권당 최고지도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경찰협력관 이상정 경무관은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은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경찰이 광의, 공안이 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위상이나 권한은 비교가 안 된다. 쉽게 말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한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고개가 끄덕여진다. 현재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공안부 산하의 각 국(局)은 무려 28개에 달한다. 이 정도 되면 관할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공안은 법원, 검찰, 국가안전부, 교통부, 국가임업국, 민항총국 등 거의 모든 조직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공동 운용한다. 경찰을 검사나 법관보다 낮게 보는 한국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베이징 소재 한국 모 로펌의 중국 측 파트너로 일하는 조선족 최산운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듯하다.

    “공안은 최근 민영화된 철도부에서도 1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운용했다. 당정 최고 지도자들의 숙소 겸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의 경비 및 요인 경호도 공안 제9국이 책임진다. 공안 병력은 웬만한 인민해방군 정예부대 못지않은 전투력을 자랑한다. 단순 경찰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 대륙에 공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26년 동안 총리를 지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재임 시절 공안 지도부에게 “군대는 갖추고 있겠으나 동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필요하다”고 자주 말했다. 이 말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듯하다.

    법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권한을 봐도 공안의 위상은 잘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공안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다. 이를 체포권 및 구속권이라고 한다. 한국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안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또 불심 검문권도 있다. 모든 언론에 대해 검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도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공안이 여기에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베이징에서 검사로 25년째 재직하고 있는 중국인 P씨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중국 검사는 한국 검사와 종종 교류한다. 그럴 때면 우리 처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 검사는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독점적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 수사는 공안이 알아서 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소할 때도 공안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떨 때는 ‘공안의 들러리 내지는 서기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기도 한다. 한국 검사가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다.”

    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단둥 출입국관리국. 북한 주민들이 공안의 입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공안의 힘은 다른 국가 같으면 경찰이 감히 범접하기조차 어려울 정보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대간첩,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공안에서도 핵심 부서로 자리 잡고 있다. 공안부의 11, 26, 27국이 이런 부처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안부장이 당연직 국무위원으로 국가안전부장보다 직급이 더 높고 공안부가 국가안전부에 수만 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검찰, 국정원 위에 경찰이 있는 셈이다.

    공안에 소속된 직원은 현재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중앙 공안과 지방 공안에 흩어져 있다. 중앙 공안은 지방 공안을 관리, 감독하면서 베이징 공안국과 함께 정부 및 수도의 치안을 위해 일한다.

    28개에 달하는 모든 국의 역할이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겠으나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안보 및 외사를 담당하는 1국과 19국의 행보가 가장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당연히 1국과 19국 소속 직원의 활동은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관련 정보가 조금씩은 흘러나온다. 이 정보를 종합하면 이들 직원은 종교인, 외교관, 특파원, 기업체 주재원, 중국 체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통제에 주로 종사한다.

    골칫거리는 한국 교회?

    이 중 이들이 가장 골치 아파 하는 대상이 종교 관계자들이다. 특히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기독교 계통 관계자들의 경우 난다 긴다 하는 이들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왕징(望京)에서 한국의 종교 문제를 담당한 왕(王)모 1급 경독(警督·경정에 해당)은 수년에 걸쳐 악전고투를 했다고 한다. 삼자(三自·외부의 개입 없는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의미) 교회를 지향하는 중국의 종교법에 의하면 외국인 목회자가 중국에서 교회를 세워 선교를 하는 것은 100% 불법에 속한다. 추방당하는 횡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실제로도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관계자가 추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체제를 비난하는 등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묵인해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한국인 교회는 이런 점을 파고든 것 같다. 베이징에만 크고 작은 한국인 교회가 최다 50여 곳 가까이 존재한다.

    왕 경독 처지에선 부하 직원 몇 명과 더불어 이 모든 교회를 관리하기가 너무나 버거웠다. 결국 그는 하다하다 안 돼 2013년 여름 그럴듯한 꾀를 생각해냈다. 독실한 교인이자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낸 모 한국 언론사 H 특파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 교회가 많아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겁니까? 한국 천주교나 한국 불교는 성당 하나, 사찰 하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베이징 교외에 땅을 싼값으로 줄 테니 그곳에 교회를 크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합해 옮기세요. 교회 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십시오.”

    H 특파원은 기가 막혔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와 다릅니다. 교단이 여러 곳입니다. 통합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후 왕 경독의 제안은 흐지부지됐다. 그 역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 공안이 외국인의 종교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일 것이다.

    휴민트, 블랙요원, 특파원…

    외교관이나 외신 특파원에 대한 대응도 거의 첩보전에 대비하는 것처럼 잘돼 있다. 특히 특파원은 어디로 튈지 모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공안은 특파원이 주재하는 도시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 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특파원이 쓴 기사 내용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언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도청도 특파원이 독 안에 든 쥐처럼 활동해야 하는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특파원이 체제를 비판하거나 당정 고위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비자 취소 압박 등이 알게 모르게 취해진다. 중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것은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다. 공안이 이런 내외국 언론 통제를 주도한다. 2012년 말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가족의 부정축재 기사를 썼다가 지난해 말까지 계속 비자 취소 압박을 받은 뉴욕타임스 특파원들의 고생이 아마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공안은 언론인이 아닌 위험 인물들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인물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베이징의 대북 사업가로 유명한 G씨는 최근 이런 이유로 곤욕을 치렀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베이징에서 개인 사업과 대북 사업을 해온 중국 및 북한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북 사업에 올인,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 결정적으로 그가 국정원의 휴민트(human intelligence의 준말·은밀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내지 국정원 소속 블랙 요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소문이 공안에 포착되지 않을 리 없었다. 급기야 그는 얼마 전 정체불명의 괴한 3~4명에 의해 모처로 끌려갔다. 신체적 위해도 받았다. 다행히 공안 고위층과 선이 닿은 중국 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날 수는 있었다. 물론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는 하기 어려워 지금도 행동이 자유스럽지 않다. 중국 공안이 얼마나 대단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지방 공안이라고 중앙 공안보다 일이 적으리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변방이나 국경 지대에선 일이 더 많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남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북3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옌지(延吉)는 더욱 그렇다.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동북3성에서의 치열한 첩보전

    당연히 이 지역의 공안은 1년 365일 신경을 곤두세운다. 주요 감시 대상으로는 대만과 미국의 정보 요원, 한국 국정원의 휴민트와 블랙 요원이 우선 꼽힌다. 또 한국의 경우 신분을 위장해 들어오는 선교사, 북한 문제 관련 잠입취재를 위해 중국에 오는 기자, 대북 사업가, 북한 인권운동가 등도 요시찰 대상이다.

    워낙 감시의 눈이 삼엄한 만큼 이들이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공안 당국이 웬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현지 공안이 이들을 즉각 추방하는 등 시원하게 청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 쓸모가 있어 지켜본다고 보면 된다. 중국에서 수년 동안 국정원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한 정모 씨의 증언이 정곡을 찌르지 않나 싶다.

    “동북3성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서로 정확한 직함을 묻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말 못할 사정으로 건너온 사람이 많아 그러려니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은 기가 막히게 이들의 실체를 파악한다. 특히 우리 측 정보요원은 거의 저쪽 손바닥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즉각 추방하거나 하지 않는다. 나중에 한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되는 자국의 정보요원과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3성에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이나 목적을 숨기고 머무르는 한국인은 중국 공안 당국 눈에는 필요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동북3성의 공안 당국도 도저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작심하고 칼을 들이댄다. 2년여 전 체포돼 고문을 받고 추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최소 5년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해진다.

    상당수 중국인의 눈으로 볼 때 공안은 체제 유지를 위해 제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번 간첩문서위조사건만 봐도 공안은 문서 발급과는 무관해 보이고 국정원은 망신살이 뻗쳤다. 하지만 공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권력 남용, 인권 침해는 거의 일상이다. 탈북자에 대한 무차별 북송은 ‘아무리 처지를 바꿔놓고 봐도 너무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중국이 G2라지만 중국 내에서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보장받기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당하고 통제받는다. 그 중심에 실존하는 ‘빅브라더’인 공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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