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호

조계종 상습도박 관련 기사를 보정합니다.

  • 입력2014-04-1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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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2013년 9월호 신동아 사회란 ‘조계종, 상습도박·도박장 개설·판돈 대여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장인 서울 강남 소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6층 사무실이 상습도박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해 장주 스님이 제기한 도박혐의는 2014. 2.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기에 이를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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