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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정년 60세 시대를 사는 법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정년연장 카운트다운!

  • 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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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직원 300인 이상 기업, 후년부터 모든 기업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한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현실적 체감도는 별개다. 기업, 직장인,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할 것 없이 불안감은 더 커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장밋빛 고용안정? 더 커진 불안감!
과거에 직장인들이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호기롭게 내뱉던 단골 레퍼토리가 있었다.

“언제든 사표 낼 준비가 돼 있다. 안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닌다.”

치사하고 아니꼬워도 밥벌이하느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지만, 언제라도 ‘수틀리면’ 보란 듯이 그만두겠다는 배짱이 두둑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런 술자리 광경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쏙 들어갔다. 이후 민간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상시 구조조정’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굳이 제 발로 그만두지 않아도 언제든 ‘○○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등 떠밀려 회사 문을 나설 처지가 됐다.

그렇게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살던 직장인들이 요즘 들어 한숨 돌리게 됐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월급은 좀 줄더라도 회사를 오래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300인 이상 기업 내년 의무화

오래도록 현역으로 남고 싶은 직장인의 바람은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취업 포털 사람인(saramin)이 직장인 559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2.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인 과장급과 부장급에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64.9%), ‘연봉보다 오래 일하는 게 더 중요해서’(45%), ‘고령화 사회 대비책이어서’(43.6%), ‘업무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26.7%), ‘(퇴직) 압박 없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어서’(24%) 등이었다.

정년 연장 제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공사를 비롯해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 2017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장년층 일자리 확보가 시급해진 데 따른 조치다.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40~50대 근로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취약계층화,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년 세대의 정년 연장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됐다. 그 결과, 2013년 4월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이하 정년연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마당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년연장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오랜 시간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논란의 중심에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연장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에 포함됐다. 이 법 제19조(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2항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과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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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객원기자 | siren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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