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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불법대출, 직원비리, 과다결손 이사장·감사 非전문·無책임 탓

사고, 또 사고…새마을금고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불법대출, 직원비리, 과다결손 이사장·감사 非전문·無책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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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00곳 중 이사장 198명, 감사 79명만 금융인 출신
  • ● 수백억 금융사고 나도 금고형 이상 아니면 이사장 연임
  • ● “간선제, 자체 선관위 구성 등 선거제도 개혁해야”
불법대출, 직원비리, 과다결손 이사장·감사 非전문·無책임 탓
올해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새마을금고 사기대출사건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화제를 모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갓 독립한 20대 초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내용은 이렇다.

2012년 인천에서 23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가 1억3000만 원’이라 적혔고, 새마을금고 대출이 있었지만 채권최고액 8900만 원으로 실제 대출금은 6900만 원이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들어가도 전세금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만큼만 대출해줬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 2200만 원까지 소액임차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하지만 입주 1년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유를 알고보니 새마을금고 직원이 법무사와 짜고 ‘업(up) 계약서’를 쓰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한 뒤 시세보다 비싼 집값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었다. 전세까지 놓아 전세금까지 챙긴 집주인은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고 집을 날린 것이다.

경매 낙찰 후 김씨가 소액임차보호를 통해 2200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자 새마을금고에서 ‘배당이의소송’을 걸었다. 자기들이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대출 사기인데도 모든 관련 사건에 배당이의소송을 걸어 세입자 전세금을 묶어버린 것이다.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해야 회계상 손실처리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글을 올린 여성은 “새마을금고의 횡포로 세입자들만 고통을 겪는다”며 “요즘 자살 생각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年 1000억 부실대출 결손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이 새마을금고는 2013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불법 대출과 관련해 한 달 동안 집중감사를 받았다. 한 달 동안 감사가 진행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 결과 2012년 1년 동안 220건, 130억 원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새마을금고 자산의 10%가 넘는 액수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단위 새마을금고는 1355개, 영업점은 3200개가 넘는다. 거래자는 1830만 명, 총자산 규모는 121조4479억 원에 달한다. 웬만한 대형 은행 못지않은 규모다. 더구나 주로 대도시에 지점이 몰린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 구석구석 영업점을 보유해 말 그대로 ‘대표적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그리고 마을생활 공동체 정신 계승을 표방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불법 대출, 부실 경영, 선거 비리 등 갖가지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새마을금고에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0억 원대 거액을 대출받고,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감정평가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내부 직원이 부정 대출을 받아 손해를 끼친 경우도 많다. 6월 부정 대출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모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자신의 친지 혹은 친구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는 관행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은 임원 결재 없이 지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에 앞서 3월에도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4명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약 36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2010년 이후 부실 대출로 인한 대손상각(결손) 처리 건수와 손실액,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과 건수, 직원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가 부실 대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이 4637억 원으로, 연 1000억 원대에 달했다. 2010년 662억 원에서 2013년 12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 상반기에도 379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임직원의 비리·횡령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같은 기간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만 327억 원이다. 특히 2013년엔 20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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