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하이브리드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특유의 ‘뚝심’도 선보였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LPG 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시작하는 모험을 강행한 것. 정부는 올해 초에야 비로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 하이브리드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때늦은 기준평균연비 도입
한국이 이처럼 그린 카 개발에서 뒤떨어진 것은 정부와 관련 업계 모두 책임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는 “2005년 경유승용차 도입 당시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저공해 자동차 도입 등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현재로선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업체를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준평균연비 제도만 해도 그렇다. 평균연비란 각 자동차 업체가 1년 동안 국내에 판매한 승용차의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값. 현재는 배기량 1600cc 이하는 12.4㎞/ℓ, 이를 초과하면 9.6㎞/ℓ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행 기준 대비 16.5%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비란 연료 1ℓ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시험법 및 절차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자동차의 소비효율을 공인 연비라고 한다. 기준평균연비제도는 한마디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갈돼가는 화석연료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제도 도입은 한참 늦은 감이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이와 비슷한 기업평균연비(CAF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연비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 내용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내년 7월 이후 출고·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도 뒷말을 낳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시중엔 이미 일제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내년 7월 이후 출시되는 현대자동차 LPG 하이브리드 차를 의식한 ‘꼼수’가 아니겠느냐”라면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아직도 ‘외제차를 타면 비애국적’이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이웃 일본은 2001년부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자동차 그린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부분 변경된 ‘자동차 그린 세제’에서는 2010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구입시 취득세 2.2%를 경감해주고 있다(원래는 5%). 국내에도 시판되는 혼다 시빅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유럽의 치열한 선두 경쟁
지난해 2월 국내에 출시된 혼다 시빅은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349대가 판매됐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판매 목표는 60대였는데 이를 6개월 만에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86대가 팔려 작년 판매 대수 163대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고유가 때문인지 연비가 좋은 혼다 시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자동차. 시동은 모터 구동으로 걸고, 일반 주행은 내연기관을 이용한다. 또 가속이나 등판 때는 부족한 엔진 출력을 모터가 지원한다. 특히 정지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아이들 스톱(idle stop) 시스템으로 연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