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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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파동 ‘신현수-이성윤’ 알고 보면 친한 사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시켜 검경갈등 봉합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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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1-03-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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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찰과 화해카드로 신현수 기용

    • 대통령의 복심으로 검경 갈등 봉합 적임자

    • 申, 盧 청와대서 이성윤 직속상관

    • 검찰, 법무부 모두 만족시킬 ‘李 서울고검장 案’

    • 법무부, 신현수·윤석열 빼고 인사 단행

    • 수사권 조정 대통령 의중 아닌 여권 의사대로?

    • 申, 대통령보다 여권에 실망했을 가능성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3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3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은 여당과 검찰의 화해를 포기한 것일까. 청와대가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의 사표를 재가한 일을 두고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검찰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통령과 관계도 깊으니 검찰과 청와대의 해묵은 관계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그가 2월 9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40일 만의 일이었다. 

    신 전 수석이 사표를 낸 이유는 검찰 인사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으나 박 장관이 신 전 수석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발표해 버린 것.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으나 신 전 수석이 계속 사의를 표명하자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신 전 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여당 간의 관계에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이 검찰과 관계 개선을 위해 신 전 수석을 불렀으나 검찰 인사에는 그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실제로 청와대는 신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인사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안을) 대통령과 결부하지 말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文은 검찰과 화해 원했다

    신 전 수석과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두 사람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고 신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이었다. 사정비서관은 지금의 반부패비서관과 비슷한 역할의 보직이다. 보통 검찰 출신 인사가 이 자리에 앉으면 검찰로 복귀해 승진하는 게 관행이었다. 신 전 수석은 이 관행을 깨고 청와대에서 나온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신 전 수석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의 법률 멘토 역할을 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그를 국가정보원 기획실장에 임명했다. 2018년 그는 사의를 표명하고 국정원에서 나와 다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여권에서는 신 전 수석이 더는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었지만 문 대통령과의 의리를 생각해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신 전 수석을 부른 이유는 검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신 전 수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일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대통령이) 신현수를 발탁한 건 당연히 검찰과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고 본다. 지금 와서 보면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대검은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한 뒤 메신저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메신저가 신현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대통령 생각에 (청와대) 밖에서도 잘했으니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수, 이성윤과 청와대서 동고동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4년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4년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뉴시스]

    신 전 수석은 ‘친(親)정권 검찰’이라 불리는 인사와도 관계가 좋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알고 보면 두 사람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년 여 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하 특감반장)으로 일했다. 사정비서관이던 신 전 수석이 이 지검장의 직속상관이었다. 

    당시 신 전 수석과 이 지검장의 상관이던 박정규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은 “2004년 당시 신 전 수석이 대검찰청(이하 대검) 마약과 과장을 하다가 검사 일을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을 잘하는 친구라 검찰 관련 업무를 그만두면 아깝겠다는 생각에 사정비서관으로 영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00년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하며 알게 됐다. 당시 환경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고 청와대로 불렀다”며 “(신 전 수석과 이 지검장은)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사이라 관계가 멀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신 전 수석이 검찰과 여권의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분석이 많았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는) 신 전 수석의 행보에 기대를 품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신 전 수석은 청와대와 여권, 검찰과 두루 관계가 좋은 데다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인사다. 그가 검찰과 정부의 갈등을 일부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성윤 동의할 인사案 있었으나

    실제로 신 전 수석은 검찰 인사를 통해 여당과 검찰의 갈등을 줄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수석과 가까운 검찰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는 “신 전 수석은 이 지검장을 서울지검장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영전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장은 ‘빅4’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처럼 핵심 요직은 아니지만 직제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높은 직위라 이성윤 지검장 처지에선 나쁠 게 없는 인사다. 이 자리에 간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서울고검장을 거친 검찰총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서울고검이 현안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이라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영전한다면 당시 윤석열 총장과 마주칠 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신 전 수석으로서는 윤 총장의 체면도 살리고 다툼도 피하면서 이 지검장에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묘수였던 셈. 

    앞서의 검찰 출신 노무현 정부 고위직 인사는 “이 지검장이 윤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내에서 민심을 잃었다.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시에는 서울고검장으로 보내는 편이 나을 수 있었다. 윤 전 총장도 자신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서울지검장 자리에서 이 지검장이 물러나게 되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낮은 인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석 의사 빠진 검찰 인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동아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동아DB]

    하지만 신 전 수석의 의사는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신 전 수석의 의사를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 신 전 수석 사의 표명 사태의 단초가 된 검찰 인사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지검장의 유임이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안 발표 전인 2월 2일과 5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다. 둘은 이 지검장의 유임과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수석은 둘 사이를 조율하려 나섰다. 신 전 수석과 박 장관은 2월 8일 검찰 인사안에 대해 협의 할 예정이었다. 

    협의는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깨졌다. 박 장관이 2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안에는 이 지검장의 유임은 물론 한 검사장의 복귀도 빠져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끌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라 서울남부지검장은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앉았다. 

    검찰 측의 요구가 완전히 빠진 인사안이 발표된 셈인데도 법무부는 “검찰측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월 7일 검찰 인사보도 자료를 통해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여 2차례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인사안을 발표 2분 전에야 알게 됐다. 2월 7일 12시 18분 경 법무부 기자단에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예정’이라는 공지가 전달됐다. 기자들에게서 이를 전해 들은 대검 간부가 법무부 감찰과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답해 왔다. 이에 대검 측은 “확정된 인사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시 28분 법무부는 대검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 

    신 전 수석은 같은 날 법무부 인사 발표 소식을 듣고 발표 중단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듣지 않고 강행했다. 신 전 수석은 법무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법조계 출신 한 여권 인사는 “민정수석을 맡으며 신 전 수석은 검찰과 청와대 및 여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 1목표였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여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를 무시했으니,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

    2월 9일 사의를 표명한 신 전 수석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같은 달 18일 휴가를 떠났다. 그는 휴가 중에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그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검사장급은 물론 평검사급의 인사도 대통령을 거쳐야 한다. 같은 법 34조 1항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안을 만들라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검찰청 인사안은 통상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로 올라간다. 청와대에 올라온 인사안은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민정수석(신 전 수석)이 모르는 검찰 인사안이 발표됐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전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처사”라 평했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뒤에 청와대의 재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대통령 동의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동의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발표 뒤 재가’라는 유례없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2월 8일 검찰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재를 받지 않고 이뤄져야 할 만큼 급박한 인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문서 결재를 인사 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월 7일 일요일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2월 8일 전자결재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정부 인사 발령일은 2월 9일자다. 통상 인사가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한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 전 수석은 2월 7일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통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사후 승인했다. 이를 두고 신 전 수석이 대통령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사의를 표명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앞서의 신 전 수석과 가까운 검찰 출신 노무현 정부 고위직 인사는 “신 전 수석이 고집이 센 사람이긴 하나, 대통령과 근 20년간의 인연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의를 표할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이를 풀어나갈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여당의 검찰 인사를 보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 같다, 자신이 작금의 세태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정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는 대통령 의사도 닿지 않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아DB]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아DB]

    법무부와 여당이 신 전 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도 검찰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도 여당 내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과 법무부는 “대통령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월 2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비공개 환담에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대표는 유 실장에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에 유 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박 장관은 2월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으로는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검찰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월 2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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