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홍희 청장은 27년간 해경에서 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산남고·부경대(옛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1993년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1994년 경위(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임용돼 27년간 해경에서 커리어를 쌓은 정통 ‘해경맨’이다. 속초해양경찰서장, 본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2016년 인하대 대학원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양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청장 임명에는 정부의 해경 독립성·전문성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2월 21일부터 시행된 해양경찰법은 청장 임명 자격을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역대 청장 16명 중 14명은 경찰청, 이른바 ‘육경’ 출신이었다. 이로 인해 해경 조직의 독립성은 물론 업무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경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해경은 1996년 8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로 변경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이 재탄생했다. 같은 해 9월 13일 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재해는 해경이 완벽히 책임져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희 청장은 “해양사고 신고 접수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출동시간 목표제·도착시간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현장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