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형과 달리 무죄 선고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이재명 "사필귀정…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않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7/e3/ae/6c/67e3ae6c0ad4a0a0a0a.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며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었는데 4명만 나온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3차례 용도지역 변경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며 독촉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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