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대부분의 언론은 조 목사 부자에 대한 유죄판결 소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조 목사 부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이들 말고도 두 명의 교회 장로와 삼일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와 회계사 등 모두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이서비스 주식 거래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을 지낸 박모 장로는 주식 거래에 관여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교회 총무국장을 지낸 나모 장로는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장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조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로 당시 삼일회계법인 소속 배모 세무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 김모 회계사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6억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일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와 회계사가 이처럼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1심 재판부가 이들 세무 회계 전문가들이 순복음교회의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순복음교회 조세포탈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햇볕에 노출시켜…”
조용기 목사 부자의 배임 사건은 영산기독문화원이 2001년 경천인터내셔널로부터 사들인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고가로 매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용기 부자의 공모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교회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배임의 핵심 내용.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영산기독문화원이 2001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천인터내셔널로부터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200억4690만 원에 매입하고, 이후 2002년 12월 이 주식을 다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217억4600만 원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조세포탈은 영산기독문화원이 아이서비스 발행 주식 5%를 초과 취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증여세법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국내법인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주식을 매입할 경우, 5% 초과 주식 취득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영산기독문화원은 2003년 5월 청산됐기 때문에 잔여재산을 양도받은 순복음선교회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영산기독문화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 조용기 목사(당시 순복음선교회 이사장)가 교회 실무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영산기독문화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용역을 맡긴 것으로 돼 있다. 삼일회계법인 세무팀 배모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교회 측에 증여세를 회피할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