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 부자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즉 경천인터내셔널-영산기독문화원-순복음교회로 이어진 아이서비스 주식 거래를 경천인터내셔널-순복음교회 간 거래로 바꾸고, 이 과정에 주고받은 주식매매 대금거래는 영산기독문화원-순복음교회 간 금전거래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측은 영산기독문화원이 주식매매에 개입한 실제 거래를 숨기기 위해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장을 만들고, ‘교회가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교회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내용의 허위 실무장로회의록도 작성했다.
또한 영산기독문화원이 교회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도대금이 교회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이라는 취지의 영산기독문화원 명의의 계정별원장과 영산기독문화원이 교회로부터 6%에 해당하는 대여금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자금액계산서’ 등도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교회 측 실무자에게 “대여금약정서 : 햇볕에 노출시켜 약간 바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위조문서가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처럼 보이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영산기독문화원에 대한 증여세는 75억6250만 원에서 35억6268만 원이 낮춰진 39억9982만 원만 부과된다.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으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순복음선교회는 이 금액을 2005년 3월 전액 납부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세무 자문에 힘입어 35억 이상의 세금을 줄인 교회 측은 삼일회계법인에 2억3100만 원을 지급했다.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순복음교회의 조세포탈 사건은 교회바로세우기장로모임이 조용기 부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계기가 돼 알려지게 됐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세포탈 과정에 삼일회계법인 세무사와 회계사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한 장로는 “조 목사가 아들(조희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다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거짓 문서로 나라 세금까지 축낸 것이 확인됐다”며 “1심 판결은 ‘잘못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는 사필귀정의 교훈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한 회계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낮추는 절세는 용인될 수 있지만, 허위 문서까지 작성토록 유도해서 세금을 줄인 것은 명백한 탈세”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무 자문이 이뤄졌다”고 강변한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순복음교회 관련) 1심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오해가 있었고 세무 자문인에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과도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상급심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진실이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공했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