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벤처기업을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오히려 정부가 신생 벤처기업을 배척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자입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주)삼빛원텍 박대원 대표의 하소연도 그런 사례다.
전자입찰은 입찰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방식이다. 서류입찰 방식보다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편리성 등이 뛰어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아파트 전자입찰 10조 시장
박 대표는 2000년 4월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02년 4월 특허 등록했다. 정부가 삼성SDS를 통해 개발한 전자입찰 시스템보다 1년 6개월 전에 특허 출원했고, 특허 등록은 2년 6개월이나 앞선다. 하지만 그동안 전자입찰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만 활용됐기에, 정부가 개발한 ‘나라장터’나 원리가 같은 자체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런 까닭에 박 대표의 특허기술은 사실상 사장(死藏)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부 들어 전자입찰 시대가 본격화했다. 부정·비리 근절과 공정성, 편리성을 위해 민간에서도 전자입찰을 적극 추진하게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 올해 1월 1일부터 아파트 등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물품조달, 시설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아파트 전자입찰 시장만 해도 10조 원대 규모로 추정된다. 앞으로 중소기업, 영농조합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니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입찰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는 먼저 아파트 전자입찰을 개방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뿐만 아니라 민간 전자입찰회사도 아파트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는 물품조달이나 시설공사를 할 때 ‘K-apt’ 전자입찰 시스템이나 K-apt에 연동된 민간 전자입찰회사 시스템 중 한 곳을 선택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K-apt 시스템은 나라장터 시스템과 기본 원리가 같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입찰 신청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투찰하면 이를 자동으로 암호화해 외부에서 입찰 가격을 볼 수 없게 한 뒤 개찰시간에 시스템 관리자(제3자)가 암호화한 입찰 가격을 보안키로 한꺼번에 푸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 관리자가 입찰 가격을 관리한다.
K-apt를 관리하는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K-apt 시스템 역시 투찰자들의 입찰가를 암호화한 후 개찰 시간에 시스템 관리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암호화한 입찰 가격을 푸는 방식이었다. 보안키가 아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만 다르다. 그는 “다른 민간 전자입찰업체들도 우리 시스템처럼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개 든 전자입찰 비리
보안키를 사용하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든 외부에서 해킹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투찰자들의 입찰 가격을 빼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보안키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투찰자들이 낸 입찰가를 미리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찰 마감 전에 미리 보안키나 공인인증서로 열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가격 사전 유출 가능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5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은 “1년에 10억 원 이상 공사를 9차례나 낙찰받은 회사가 있는데,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최경환 의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올해 초, 나라장터 시스템과 같은 유형의 한전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직원이 가담한 일당이 한전KDN 전자입찰 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0년 동안 83개 업체에 133건의 공사(계약금액 2709억 원)를 ‘100%’ 낙찰시켜주고, 134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게 검찰에 적발됐다. 모 공기업의 경우 수십억 원대 기념품을 전자입찰을 통해 납품받았는데 6년 연속 같은 회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키웠다.
삼빛원텍 박대원 대표는 “보안키가 하나뿐인 정부의 전자입찰 시스템은 보안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내가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전자입찰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보안키를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투찰자가 가진 구조다. 개찰 시간이 돼 투찰자들이 모두 보안키를 입력해 암호를 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전체 입찰 가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사전 유출 가능성이 없어 부정·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 투찰자들이 모두 보안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격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보안 기술에 자신이 있던 박 대표는 아파트 전자입찰 시장 개방을 누구보다 반기며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을 서둘렀다. 민간 전자입찰 회사가 아파트 전자입찰 영업을 하려면 K-apt와 연동돼야 한다. 입찰 공고도 K-apt 홈페이지에 연동돼 함께 올려야 하고, 입찰결과도 K-apt에 공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파트 전자입찰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부터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박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느 날 K-apt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입찰 내역을 보니 이미 민간업체 두 곳이 K-apt에 연동돼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K-apt에 연동하기 위해 5월 21일 오후 한국감정원에 연락했더니 ‘내일(5월 22일)쯤 공지가 올라가니 참조하라’고 하더라. 다음 날 확인해보니 5월 21일자로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알림 공지였다. 거기엔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 사업자 지정 지침’ 문서가 첨부됐는데, 지정 지침 시행 일자는 4월 3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