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비·기름 값 고공행진, 미분양 아파트가 공사비
- 건설환경 바뀌었는데 불법 관행은 여전
- 원청업체 법정관리로 매출 600억 회사 하루아침 부도
- 경영권 유지, 빚 탕감 받는 법정관리 악용…“하도급업체만 고통”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한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가운데)과 각 건설협회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2009년부터 민주노총이 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했어요. 보통 공사현장에선 하루 10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1일 8시간 근무를 하니 회사 부담이 커졌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에서는 40억 원이 중장비 (임차)비용인데, 하루 일과가 2시간 줄었으니 그만큼 중장비 사용 기간도 늘죠. 게다가 기름 값도 많이 올랐어요. 4대강 사업할 때는 포클레인 일당(비용)이 50만 원인데 기름 값이 일당과 맞먹는 46만 원이었어요. 경영 부담이 커졌죠.”
회사가 어려워 지다보니 그동안 ‘그러려니’ 했던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관행이 물먹은 솜처럼 장 대표를 짓눌렀다. 최저가로 낙찰받았지만, 한 원청회사는 고의로 유찰시켜 2,3차례 재입찰했고, 결국 ‘네고’를 통해 깎을 대로 깎았다. 세 번 유찰 끝에 110억 공사를 땄는데, 원청회사는 다시 100억 원에 수의계약을 하자고 강요했다. 최저가 낙찰은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선 전혀 다른 의미였다. 최저가 낙찰을 받아도 유찰시키고는 ‘이번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받아가라. 다음에 일거리 줄게’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 먹기’였다.
불공정 관행, 물먹은 솜
9억 원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받기도 했다. 7억 원도 안 됐다. 직원 임금은 줘야 해 가격을 더 낮춰 팔았다. 수억 원 손해 봤지만 말도 못했다. 어떻게든 다음 공사를 따내야 했다. 이러다보니 2011년 매출은 580억 원을 기록했지만 26억 원의 적자가 났다. 밑진 장사였다. 2012년 들어서는 매월 50억 원가량 매출을 올렸다. 나가는 돈만 55억 원이었다. 매월 원가절감 회의를 했지만 마른 수건 짜내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때쯤, 대학에서 토목과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를 키우겠다며 신입사원이 된 아들에게 다른 길을 권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는, 사실 꽤 기대했지만 최저가 입찰로 남는 게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0mm의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이 쓸려 내려갔다. 복구 공사비만 16억 원이었다. ‘천재지변’이라는 말에 복구 공사비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입이 바싹 말랐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어 이러한 ‘돌발상황’을 넘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일부 원청업체는 여전히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했고, 당장 돈이 급한 장 대표는 ‘와리’를 떼이고 어음을 할인받았다. 와리(わり)는 10분의 1을 뜻하는 단위 ‘할(割)’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어음할인료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와리’로 인해 국내 하도급업체는 연간 8350억 원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결국 일이 터졌다. 풍림산업의 250억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15억6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받아 공사비를 댔다. 계약 외적으로 발생한 공사비 8억6000만 원은 ‘준다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풍림이 부도났다’는 소식에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스란히 그 빚을 떠안았다. 가족 빼고는 다 팔았지만, 두 손 들었다.
결국 장 대표는 2012년 5월 18년간 키워왔던 자신의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의 회사는 2012년 11월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30년 건설인생 끝에 그는 빈털터리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딸아이를 출가시킨 것이다.
“업계를 떠나는 마당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원청업체에 대해 원망은 많지만, 내 운명이니 조용히 받아들여야죠.”
장 대표의 말처럼 30년 건설인생의 불행한 마무리는 운명일 수도 있겠다. 경영인으로서 자질 부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명과 자질 부족으로 치부하기엔 그의 30년 열정과 노력이 아까웠다. 취재를 할수록, 우리 사회, 특히 ‘건설업계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두 아이의 아버지를 졸지에 신불자로 만든 건 아닐까’하고 기자는 생각했다.
“원청업체 원망은 많지만 운명”
흔히 종합건설업체(종합건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된다. 수천 쪽에 달하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등을 이해한 뒤, 지반 등 시공 여건을 검토하고 용지보상과 주민협의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전문건설)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종합업체가 계획을 세우고 관리·조정하는 업무를 한다면, 실내건축과 토공 등 29개 업종의 전문업체들은 현장 인력과 공사 자재를 대면서 공사를 한다. 시공 과정에서 수많은 하도급과 전문 인력을 수급해야 하고 적기에 장비도 조달해야 한다.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준공 일자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 관행은 분명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만족할 만한 연주회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공제조합) 이사장은 “곧 연주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마나 많은 하도급 (전문)건설사가 문을 닫았으면 공제조합 역사상 지난해(2011년) 처음 적자가 났다. 81억 원이었다. 구조적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전문건설업체는 다 죽는다. 대한민국 건설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무너지면 건설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공제조합은 한국 건설업계 현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전문건설 조합원이 부도, 파산 등으로 쓰러지면 보증 기관인 공제조합이 공사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원도급 (종합)건설사에 변제해준다. 쉽게 말해 전문건설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서는 은행이라고 보면 된다.
그의 말처럼, 1988년 조합 창립 이래 2011년에는 2400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처음 적자가 났다. 2010년 대위변제 금액은 1600억 원이었다. 2012년 대위변제 금액은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 문을 닫는 전문건설사가 늘면서 대신 변제해야 할 금액도 갈수록 많아졌다. 이는 업계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직결된다.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424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5만 명(7.2%). 현재 1만1489개 종합건설업체에서 60만여 명이, 5만1971개 전문건설업체(전문조합 4만5692개사, 설비조합 6279개사)에서 11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원청-하도급은 주종관계
대회장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전문건설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장 대표를 만나고 며칠 뒤, 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는 전국 7000여 전문건설인이 모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열난방시공협회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린 것. 정부 정책 변화와 지원 요청, 전문업체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그러나 종합업체의 부도로 인한 전문업체의 연쇄도산 탓인지 전반적인 행사장 분위기는 암울했다. 행사 중 전문건설업체의 현실과 애환을 다룬 영상 ‘어느 젊은 건설인의 눈물’이 방영되고, 내레이터의 애잔한 설명이 흘러나오자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감은 줄어들고, 원청업체는 쥐어짜는데, 직원급여, 나이 든 부모님, 아이들도 어린데….
건설경기침체와 종합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는 전문건설업체를 연쇄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7만여 전문건설업체와 300만 전문건설인 가족의 생존을 위해 호소하오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전쟁의 폐허에서 조국 산하를 재건했고, 열사의 땅에서 거친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경제성장 디딤돌 역할을 한 전문업체가 사실상 고사(枯死) 직전이라는 영상이었다.
사실, 하도급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장 대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구조에서 전문업체는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배관, 창호 등 세부 공정별로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실제 B사는 257억 원에 하도급을 했지만, 용지보상비와 민원처리비, 산재 공상처리비 등 60여억 원을 하도급 가격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설명이다.
법정관리 ‘러시’ 이유
“2000년 중반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상위 100대 종합건설업체 중 21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건설업계로 이어져 연쇄부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초저가 하도급, 불공정특약 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전문건설업계는 파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전문건설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대형건설사의 법정관리행’ 탓이 컸다.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려 한 장 대표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정관리는 2006년 4월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5년 사이 10배 급증(2006년 76개사→2011년 712개사)했다. 2012년에는 대형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랐다. 5월 풍림산업(시공능력 29위)을 시작으로 우림·벽산건설(71·28위), 삼환기업(31위), 남광토건(35위), 극동건설(38위) 등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제조합은 올해 6개 대형 건설사의 법정관리로 1250개 전문업체가 2500여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그렇다면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과거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뺏고 개인 자산도 몰수해 대주주에게는 경영활동의 종말을 알리는 제도였다. 우성, 한신공영, 청구, 우방건설 등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이 때문에 부실기업들이 법정관리보다는 은행 등 채권단의 감독 아래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선호했다. 하지만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경영권이 보장됐다. 통합도산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는 중대한 위법 사실(경영층 법인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없으면 법원이 기존 대주주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과 지분을 보장해준다. 대주주들에게는 워크아웃보다 매력적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동아’ 취재 결과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10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90%는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Y씨는 법정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남광토건의 법정관리로 우리 회사는 30억 원 이상 자금이 묶였다.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공사도 할 수 없다.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고, 법정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협력사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의 다른 말이다.”
그의 말처럼 각 현장과 공정별로 공사가 이뤄지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대형건설사 한 곳당 하도급 협력업체 수는 수백~수천 개사에 달한다. 대형건설사 한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많은 하도급사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빠지는 구조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도급사 법정관리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들은 2011년 415곳(계약액 4628억 원)에서 2012년 2942곳(계약액 3조6195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상당수 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감도 날로 줄고 있다. 2008년 7.1%였던 전문건설업체 1개사당 영업실적(공사계약액) 증가율은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0.4% △2010년 -1.1% △2011년 -5.2% 등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는 상거래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상사채무까지 모두 동결·감면대상이 돼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들이 떠안아야 한다. 실제 LIG건설의 하도급업체 상사채무 변제안은 ‘원금 30%는 10년 분할상환, 50%는 15년 만기 무이자 회사채 지급’ 방식이었다. 동양건설산업은 ‘원금의 61%는 10년 분할상환, 39%는 출자전환’방식이었다. 당장 돈이 급한 하도급업체에 ‘10년간 이자는 내지 말고 원금만 분할상환하라’는 것이다. 최근 하도급 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해 도산한 K씨의 말이다.
“10년 상환은 받지 말라는 얘기다. 출자전환도 우습다.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주식을 하도급사가 왜 가지고 있나. 이런 식의 변제안은 하도급업체의 희생만 강요한다. 게다가 종합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 하도급업체는 ‘왕따’가 된다. 다른 종합업체들이 법정관리 업체의 협력사라는 이유로 수주에 참여시키지도 않는다. 낙찰을 받았더라도 일하지 말라고 한다. 최근 전문업체의 잇따른 부도도 이 때문이다.”
건설업계 두 바퀴
더욱 큰 문제는 이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임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근로자의 임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원도급사에만 해당한다. 하도급업체 직원과 건설근로자들은 법정관리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회수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법정관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정관리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를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신청하거나 채권단이 동의할 때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도급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3개월 치 임금 정도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법정관리를 명문화할 것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표 회장은 “고사 직전의 전문건설업체를 살리려면 새 정부가 지역도로·중소하천 정비 같은 생활친화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투자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건설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건설은 협력이 기본인 만큼 ‘유복동향 유난동당(有福同享 有難同當)’이란 말처럼 행복한 일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원청-하도급사의 불공정 관행이 만들어진 데는 전문건설업체의 책임도 있다. 각종 인허가 비리나 정치권 비자금 문제, 날림 공사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대회장에서 만난 경기지역 K건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욕을 하면서도 일을 받아야 하니까 원청회사와 적당히 타협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때는 그나마 경기가 좋았다. 폭발 직전인 오늘날과는 거리가 멀다. 원청 종합건설사와 하도급 전문건설사는 흔히 ‘건설업계의 두 바퀴’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건설사라는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할 상황이다. 찌그러진 바퀴를 펴지 않으면 영원히 망가질 수 있다. 찌그러진 바퀴를 펴야 할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