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에너지음료의 성장세는 폭발적이었다. 대한민국 대표 강장 의약품인 박카스와 탄산음료의 대명사인 코카콜라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 특히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열풍이 불었다. GS25의 에너지음료 매출은 2011년 하반기보다 9.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료 카테고리 전체 매출 증가율이 23.4%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율.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롯데칠성의 ‘핫식스’다. 가히 메가트렌드라 불릴 만큼 판매가 늘었다. 코카콜라, 삼다수, 레쓰비 등 음료시장의 터줏대감을 밀어내며 음료 전체 상품 중 ‘컨디션’에 이어 2위(매출 기준)를 차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연간 1000만 캔 이상을 팔아 매출이 15배 이상 뛰었다. 욕을 먹을수록 많이 팔린 셈이다.
카페인은 무죄, 의약품으로 쓰여
핫식스는 시장의 대박 팔로어다.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갤럭시와 같은 존재다. 첫 수입된 레드불과 같은 수입산 제품이 엄청난 광고비를 퍼붓고도 판매가 미미한 반면, 핫식스는 뒤늦게 나왔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레드불이 ‘날개를 펼쳐라’는 TV 광고를 계속 내보냈지만 정작 훨훨 난 것은 ‘정신 차렷’ 광고를 내보낸 핫식스였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도출된다. 첫째는 카페인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듯 그렇게 몸에 나쁜 성분이기만 하냐는 것, 둘째는 국내에서 팔리는 에너지음료에는 커피 등 다른 음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들었느냐는 것, 셋째는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실제 생기느냐는 것, 다시 말해 ‘에너지음료’라는 이름이 타당하냐는 질문이다.
의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카페인은 과연 몸에 나쁜 식품인지부터 따져보자. ‘카페인(caffeine)’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커피(coffee)에서 유래했다. 카페인은 1819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룽게가 커피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흰색 결정물질로, 커피의 쓴맛을 좌우한다. 에너지음료가 달달한 것은 카페인의 쓴맛을 뒤엎을 만큼 당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coffee’의 어원은 아랍어로 ‘힘’을 뜻하는 ‘caffa’이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직도 커피나무가 자라는 곳을 가리킨다. 1827년 차(茶·tea)에서 추출된 테인(theine)과 혼용됐지만 1890년대 화학식이 C8H10N4O2로 카페인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카페인으로 통일됐다.
카페인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아니라 커피의 열매, 찻잎, 카카오와 콜라의 열매, 마테차나무와 과리나나무 등에서 추출된 순수 천연물이다. 매운맛을 내는 첨가물인 캡사이신을 고추에서 추출하는 것과 비슷하다. 커피는 커피 열매를 말리고 볶은 원재료(원두)에 든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지만 에너지음료에 사용하는 카페인은 과리나나무 추출액이나 다른 곳에서 뽑아낸 추출물을 첨가하는 식이다. 여기에 각종 화학비타민이나 홍삼 엑스 등 여러 가지 식품이 추가된다.
인간은 석기시대부터 식물의 씨앗과 나무껍질, 잎 등을 물에 우려 먹거나 말리고 볶은 것을 가루를 내 식품에 첨가해 먹는 방식으로 카페인을 섭취해왔다. 커피 열매, 녹차 잎, 콜라 열매, 카카오 열매 등이 그것들로, 고대 문헌들은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들뜨는 효과가 있다’고 쓰고 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을 따름이다. 콜라 열매는 일찌감치 감기약으로,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최근까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소화제로 사용했다. 녹차 또한 동아시아 지역서 의약품으로 쓰였다.
지금껏 밝혀진 카페인의 약리작용은 크게 3가지다. 각성작용과 강심작용, 이뇨작용이다. 우선 카페인은 대뇌피질의 감각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기억력, 판단력, 지구력을 증강해준다. 또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로 인해 위축된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며,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 배뇨작용을 돕는다. 노폐물이나 유독 성분의 배출을 촉진한다.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알코올과 니코틴,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지구력과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운동선수들이 즐겨 복용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경계를 흥분시킨다는 이유로 카페인을 금지약물로 지정했지만 최근 제외했다. 카페인은 실제 조산된 신생아의 수면 중 무호흡증과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치료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편두통이나 심장병 치료에도 쓰인다. 카페인의 각종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단점을 가진다. 1시간 이내에 나타났다 3~4시간 안에 사라진다. 반감기(카페인이 혈액 중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가 3~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커피가 대장암과 뇌종양, 치매 등 불치, 난치성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해마다 국내를 비롯한 국제 학계에 보고되고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없다. 세계의 많은 학자가 카페인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부작용, 그때그때 달라요
카페인의 부작용은 다량을 장시간 복용하거나 민감도가 심한 사람,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중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 또는 감수성이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비슷한 부작용을 보이는 사람이 대단위로 학계에 보고되거나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껏 확증되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우리 식약청은 카페인에 대해선 권장량만 정해놓고 허용치(상한선)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식약청의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kg당 2.5mg 이하다. 지금껏 개별적으로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하루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전제하에, 별다른 외부 요인이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짜증스럽고 불안해하는 등의 신경과민 증상과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과잉 반사작용 등이 있다.
위산과다 증상이나 위궤양, 위염이 있는 사람이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신장과 방광 질환 환자도 커피를 과용하면 질환이 심해진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 임신부도 권장량 이상을 마시면 태아의 성장부진,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카페인을 권장량 이상 먹으면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결국 카페인의 부작용은 각 개인의 민감도나 질환 상태에 따라 다르고, 권장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청과 의약계는 임산부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하곤 민감도에 따른 권장량을 따로 세세하게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장이나 위, 대장, 신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불면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카페인을 권장량이 이상 먹지 않아야 한다.
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커피 열매 한 알에는 0.8~1.75%,찻잎 한 장에는 2.0~5.0%, 카카오 열매 한 알에는 0.3%, 콜라 열매에는 1.5~2.0%, 마테차에는 0.2~2.0%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카페인 함유량을 보면 1컵 150ml 기준으로 원두커피가 110~150mg, 인스턴트커피(커피 믹스 포함)는 60~108mg, 홍차 20~46mg, 녹차(엽차) 15~30mg, 코코아 6mg, 코카콜라 45.6mg 등이다. 이는 평균치로 커피와 홍차, 녹차는 원료 열매나 잎의 종류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크게 난다.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몬스터’ 관련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특히 높다.
다음은 커피 등 다른 음료에 비해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한때 에너지음료에 들어간 카페인의 양이 커피의 10배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따라서 이는 정확성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에너지음료 1캔의 전체 용량은 250ml가 평균이며 일부 외국산의 경우 325ml, 473ml도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원두커피 용기가 250~300ml인 까닭에 시민단체에선 1회 제공량을 250ml 기준으로 에너지음료와 커피에 들어간 카페인의 양(mg)을 비교했다. 식약청은 1ml당 카페인의 양과 1회 제공량에 든 카페인의 양을 모두 비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2012년 9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50ml 기준으로 에너지음료 7종의 카페인 함유량은 47~138mg 사이였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8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250ml 환산) 카페인 함량은 82~167mg으로, 고카페인 음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6종의 카페인 함유량은 46.9mg에서 70.5mg 사이로 나타났으며 삼성제약의 야(YA) 제품만 138.2mg로 매우 높게 나왔다. 즉, 대부분의 에너지음료가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든 최소 함량인 82mg보다 카페인이 훨씬 적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청의 10월 조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음료, 액상커피(캔 커피), 커피 전문점 커피, 조제 커피 등 77개 2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1ml(1회 제공량)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에너지음료 0.43mg(99mg), 캔 커피 0.59mg(84mg), 커피 전문점 커피 0.42mg(123mg), 커피 믹스 등 조제 커피 8.13mg(가루 형태라 높게 나옴, 액체에 섞은 1회 제공량 기준은 48mg)으로 나타났다.
1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에너지음료와 커피 전문점 커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캔 커피가 가장 높았다. 1회 제공되는 양, 즉 캔 1개에 든 평균 카페인 함량은 커피 전문점 커피가 에너지음료보다 훨씬 높았고, 캔 커피는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 전체 평균이 99mg까지 올라간 것은 수입산 ‘몬스터’ 관련 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무려 142~207mg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들 1캔당 용량은 325~473ml으로 거의 병 제품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10개 제품은 카페인 평균 함유량이 코카콜라보다 조금 높은 60mg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에너지음료는 식약청 규정에 따른 고카페인 음료(1ml당 카페인 함유량 0.15mg 이상)임엔 틀림없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보다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점 원두커피든 캔 커피든 커피 제품은 에너지음료와 비교하면 카페인 함량이 훨씬 높은 것. 식약청의 카페인 조사를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커피 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음료와 캔 커피는 4캔, 조제 커피(커피 믹스)는 8.3봉을 섭취하면 하루 섭취 카페인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자. 과연 에너지음료에 든 카페인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광고처럼 에너지가 펄펄 솟아날까. 에너지는 곧 열량(㎈)으로 표현된다. 우리 몸은 영양분을 받아들여 간에서 분해한 후 각 장기와 근육을 움직이고 혈액을 만드는 에너지로 사용한다. 쓰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살이 찌는 것도 쓰는 양보다 다 못 쓰고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에게 열량이 높은 식품은 금기의 대상이다.
어린이는 1병이면 권장량 초과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
에너지음료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는 카페인의 각성효과와 기분전환 효과 때문으로, 커피를 마셔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커피와 카페인의 어원인 카파는 아랍어로 ‘힘’이란 뜻이다. 이때 힘의 근원은 에너지가 아닌 각성효과다. 무기력과 잠을 일시적으로 쫓아주는 현상이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따름이다. 에너지음료가 아니라 차라리 ‘파워(power)음료’라고 했으면 틀린 표현은 아니었을 터. 에너지음료는 카페인이 특별히 많이 든 음료도 아닐뿐더러 에너지를 내는 음료는 더더욱 아니다.
이처럼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게 들었음에도 에너지음료가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식약청에서까지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카페인은 성인의 경우 웬만한 마니아가 아니라면 1일 권장량 이상을 먹기가 힘들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하루 3잔 이상, 에너지음료와 캔 커피는 4잔 이상 먹어야 한다.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결코 쉽지 않다.
시민단체가 특히 에너지음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커피보다 사기 쉽고, 먹기 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마치 마시면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 과잉 광고와 특유의 단맛도 문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에너지음료의 주 소비층이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실제 에너지음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PC방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 국산 에너지음료의 가격은 1000원 선으로 캔 커피와 비슷하고 커피 전문점 커피보다는 훨씬 싸다. 카페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린이는 단맛과 광고 때문에, 사춘기와 입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각성효과 때문에 에너지음료를 즐겨 찾는다. 잠을 쫓고 싶은 수험생들도 손쉽게 에너지음료에 손을 뻗친다.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와 어린이, 청소년은 카페인에 가장 민감하고 부작용도 심하다.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인 임산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카페인의 과용섭취를 벗어날 수 있다. 하루 에너지음료는 3병, 커피는 2잔 이상 안 먹으면 된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몸무게가 20kg인 어린이의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50mg, 50kg인 청소년의 경우는 125mg으로, 어린이는 에너지음료 1병,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하루 권장량이 훌쩍 넘어간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적지 않게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아이들이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개연성이 크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잉섭취는 불면증과 신경과민을 유발해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성장호르몬은 주로 수면 중에, 그중에도 밤 11시부터 새벽 2까지 집중적으로 분비되므로 불면증이 있는 아이는 키가 크기 어렵다. 과도한 위산 분비로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는데, 이는 평소 편식을 하거나 소식하는 아이의 경우 발육에도 지장을 가져온다. 아이가 갑자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울증 증상을 보인다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의심해봐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
식약청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2013년 1월 1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 함량(mg)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 문구도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정지 15일, 3차는 1개월 품목정지의 제재가 가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표에 깨알처럼 쓰인 글씨를 얼마나 읽을지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식약청 고시에는 커피 전문점 커피는 제외 대상이다. 에너지음료와 캔 커피만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가장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에 대해선 면죄부를 준 셈이다. 2012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50.9%가 커피를 마시고 있고, 이들 중 6.6%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커피가 몸(건강)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어린이(커피 섭취 어린이)는 31.3%에 그쳤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고생이 커피 전문점에서 떳떳하게 커피를 사 먹는 시대에 눈 가리고 아웅도 정말이지 유분수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요즘 에너지음료에 소주나 위스키를 탄 카페인 폭탄주, 일명 ‘카페인 밤(Bomb)’이 20, 30대 사이에 대유행이라고 한다. 에너지음료를 팔지 않는 술집이 오히려 드물고, 메뉴에 카페인 밤이 올라가 있는 곳도 다수라고 한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마시면 심장은 폭풍처럼 뛰게 되고 혈관은 터지기 일보직전의 상태가 된다. 알코올은 카페인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시쳇말로 ‘훅’ 갈 수 있다.
카페인 폭탄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술집으로 향하기 전에 2011년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 3캔을 연달아 마시고 사망한 호주 16세 소녀의 사례를 인터넷에서 먼저 검색해보면 분명 생각이 확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