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예금의 시대가 끝났다. 새해에도 금리는 더 내려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는 리스크를 다소 높이는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 2015년, 어떻게 하면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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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초저금리 시대 투자 마인드 ● 금융상품 투자전략 ● 부동산 투자전략 ● 주식투자 전략 ● ‘주식농부’ 박영옥이 꼽은 2015 유망株 |
최고 전문가들의 2015 재테크 특강
위기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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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초저금리 시대 투자 마인드 ● 금융상품 투자전략 ● 부동산 투자전략 ● 주식투자 전략 ● ‘주식농부’ 박영옥이 꼽은 2015 유망株 |

25년 차 난임 전문의 김주영 원장의 일침
김지영 기자
‘깡통 전세’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다. 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백 채 단위로 사들여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은…
허준수 변호사
“달러는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김정훈 경제 칼럼니스트, ‘절대 실패없는 달러투자’ 저자

퇴사를 앞둔 A씨는 최근 친구에게 “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왜 친구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의문에 빠졌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다. A씨처럼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동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표현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역시 실업급여로 통일해 사용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