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産 ‘기억 지워주는 반창고’
- 탈북 권유하고 간첩 신고한 옛 남친
- 고졸 후 공장서 일하다 5년 만에 사시 합격
-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오원춘 사건 국선변호
2014년 9월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직파간첩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은 홍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홍씨의 자백이었는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내용은 따져볼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홍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작성한 의견서나 반성문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이시은(가명·39) 씨 사건도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그런데 이들 간첩사건을 변호해온 변호사 2명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유우성 사건을 포함해 여러 간첩사건 변호를 맡아온 장경욱(46) 변호사와 박준영(40) 변호사다. 이들은 재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검찰 수사기록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 16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된 것은 이시은 씨 사건이다. 박준영 변호사를 피의자로 만든 여간첩 이시은 사건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이씨는 2012년 12월 탈북해 이듬해 2월 동거남 A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즉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00일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간첩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한때 이씨를 사귄 탈북자 최○○ 씨가 “이씨의 탈북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제보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탈북 직전 북한 보위사 공작원으로 포섭된 이씨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탈북자이자 반북활동가 최○○씨의 남북한 연계선과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보위사는 남파되는 이씨에게 북한산(産) ‘기억 지워주는 반창고’(사진 참조) 2개를 줬다. 목과 배에 붙이면 며칠간 모든 기억이 지워지는 이 반창고는 어디에서도 존재가 확인된 적이 없는 기적 같은 약이다. 반창고를 떼면 기억은 다시 돌아온다. 이씨는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반창고를 몸에 붙인 채 조사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 쓴 반창고를 그림으로 그려 보였고, 국정원과 검찰은 이 그림을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하지만 이씨 외에 이 반창고를 봤다는 사람은 없다.
2심까지 간첩 주장을 유지하던 이씨는 2심이 끝난 뒤 장경욱,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다. 그리고 “국정원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했다”며 그간의 주장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기억을 지워주는 반창고에 대해서는 “국정원 조사관을 골탕 먹이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이씨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국정원 수사기록,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와 변호사 증언 등을 제공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씨의 간첩혐의를 제보한 최씨의신원이 노출됐다고 주장한다.
이상한 제보자
12월 7일 박 변호사를 경기도 수원 사무실에서 만나 간첩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심경, 문제가 된 사건의 전말 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솔직히 피의자 신분이 된 현실이 유쾌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바람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법률심만 다루는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툴 수 없었다. 검찰이 나의 형사소송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이씨 사건의 실체를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이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는.
“‘기억 지워주는 반창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사건은 일단 간첩사건 제보자부터 이상하다. 이씨는 북한에서 한때 연인관계였던 탈북자 최모 씨의 권유를 받고 동거남 A씨와 함께 탈북을 결심했다. 그런데 최씨는 이씨가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자 간첩혐의로 국정원에 고발했다. 자기가 불러놓고 막상 오니 ‘탈북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고발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보위사에서 받은 지령은 최씨의 동향 파악이다. 최씨는 국정원에 수감된 이씨를 3번이나 특별면회해 옷과 반지를 선물하고 영치금을 넣어줬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이씨의 자백뿐이라는 점이다.”
이시은 씨가 직접 그려 국정원에 제출한 북한산 ‘기억 지워주는 반창고’.
“못 만났다. SBS가 최씨를 인터뷰했는데, 스스로 인터뷰에 응한 최씨는 갑자기 SBS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고소했다. 솔직히 나는 그가 이 사건을 제보한 뒤 간첩신고 포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 기회만 된다면 재판과정에서 이 모든 걸 다투고 싶다.”
▼ 또 이상한 점은 없나,
“이씨는 내연관계인 A씨와 동반 탈북했는데, 탈북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탈북을 주저했다. 그러자 A씨는 이씨를 두들겨 팬 뒤 중국으로 끌고 나왔다. 중국에 나온 뒤에도 이씨는 다시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버티다 A씨에게 구타당했다. 남파 지령을 받았다는 간첩이 두들겨 맞으며 탈북했다? 더 이상한 건, 이씨를 마구 두들겨 패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데려온 동반자 A씨가, 국정원과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씨의 하부조직원이란 점이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다. 누가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나.”
박 변호사는 이씨가 보위사로부터 받기로 한 남파공작 대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보위사령부 소속 장성에게 직접 지령을 받았는데, 간첩활동의 대가로 이씨가 받기로 한 것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북한이 웃을 것 같다”
“남파공작원이라는 여자가 자기 부하에게 죽도록 맞아가며 탈북했다. 게다가 간첩활동의 대가라는 게 이혼소송 편의 제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씨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되도록 보위사 장성이 돕는다는 것이다. 간첩사건마다 등장하는 공작금 얘기도 없다. 간첩사건 기록은 영구보존된다. 언젠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시기가 빨리 오면 좋겠다.”
▼ 2심 재판을 앞둔 홍씨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12월 2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열심히 준비한다. 홍씨도 매일 내 사무실에 출근해 변론을 준비한다. 항소이유서를 보니 검찰이 사활을 걸었다는 느낌이 든다. 만만치 않은 싸움일 것 같다.”
▼ 홍씨 사건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다는데.
“홍씨는 국정원에서 12번, 검찰에서 8번 조사받으면서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자백 내용만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마지못해 한 진술을 그럴듯하게 만든 느낌이 든다. 홍씨가 만약 혼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꼼짝없이 간첩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동반 탈북자가 있었다. 그래서 검증이 가능했다.”
▼ 홍씨 사건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무죄가 나왔다. 특이한 경우인데.
“변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건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거나 영상녹화를 제대로 안 했음을 밝히는 방식이다. 홍씨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판을 진행하면서 내용에서도 홍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
▼ 검찰과 국정원 간첩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그동안 수사기관은 간첩사건을 다루면서 의심스러운 주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넘어갔다. 예를 들어 검찰은 이시은 씨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남파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씨가 보위사에서 받은 지령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람의 동향파악이다. 특별한 간첩교육을 안 받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위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 검찰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 웃을 것 같다. 사실 어떻게든 간첩을 잡아야 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처지를 이해는 한다. 나도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 그동안 간첩사건을 변호하면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건과 관계된 탈북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증언대에 세우는 것도 어렵다. 게다가 증거는 다 북한에 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 간첩사건에 대해선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편을 가르듯 어느 한쪽의 시각만 반영한다. 공개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게 가장 힘들다.”
“간첩 사건 아닌 허위자백 사건”
▼ 다시 검찰 수사로 돌아가보자. 언론에 수사자료를 넘기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은 알았나.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검찰이 진짜 이걸 문제 삼고 나올 줄은 몰랐다(웃음).”
▼ 어떻게 대응할 건가.
“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이다. 수사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형식적 법을 위반한 게 맞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 법을 위반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가령 사람을 때리면 누구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건 법조항에 나와 있는 형식적 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언론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것이 만약 공익을 위해 정당한 행위였다면 같은 이유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이씨가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제보자가 참된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따진 다음 판단할 문제다. 검찰은 내가 국정원 자료를 유출했다고 문제 삼는데, 실질적 법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하려면 국정원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만약 국정원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수사자료를 유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나.
“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소하기 바란다.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나는 행복하다. 어쩌면 나에 대한 수사로 이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사건을 왜 문제 삼느냐’는 사람도 많다. 누구는 내가 돈키호테라고 한다. 모두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하지만 나는 사건을 안다.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
▼ 어떻게 간첩사건을 맡게 됐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도 아닌 걸로 아는데.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논쟁에 관심도 없다. 내가 문제의 사건에 뛰어든 건 이 사건이 간첩사건이어서가 아니라 허위자백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인지 모르고 뛰어들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시은 씨를 만나고 나서 ‘이 사건은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간첩사건을 변호한 뒤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주로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했다. 특히 허위자백 사건을 많이 맡았다. 무죄판결도 많이 받았다. 고용변호사를 둘 정도로 사무실 규모도 키웠다. 돈도 벌 만큼 벌어봤다. 그런데 간첩사건 변호를 시작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솔직히 수렁에 빠진 기분이다.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됐다(웃음). 사무실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2006년 변호사를 시작한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5회)는 그간 여러 건의 형사재심 사건을 맡았다.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 7명의 무죄를 이끌어낸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2007년)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토막살인범 오원춘의 국선변호를 맡기도 했다.
허위자백자의 현실감각
▼ 후회하지는 않나.
“후회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영리적인 활동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변호사 업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중심에 들어가서 죄지은 사람을 변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첩 사건 변호하면서 사사건건 위법이니 조작이니 불법이니 했던 내가 어떻게 돈벌이한다고 죄지은 사람을 변호하겠나.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한다.”
박 변호사는 전남 완도군에 있는 노화종합고등학교를 나왔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뒤 서울 왕십리 등에서 월급 9만 원을 받고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또래보다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군 제대 후 선임병을 따라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선임병과 같은 책을 사고 같은 고시원에 들어갔다.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사법시험에 붙었다. 그는 “만약 합격하지 못했다면 노숙자 아니면 사기꾼이 됐을 것이다”라며 웃었다.
▼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허위자백이 나온다.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 자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현실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때도 피의자들은 ‘자백을 안 했다간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만 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전원이 허위자백을 했다. 이성적인 잣대로는 허위자백을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