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강일원(57)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 12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탄핵심판 주심에 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10일 귀국해 이렇게 말했다.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들은 주말인 10, 11일에도 출근해 심판 준비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은 재판관 9명이 각각 내리지만 주심이 주요 쟁점을 설정할 때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 검토 내용을 정리해 재판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돼 있고, 9인 중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해산 의견, 2016년 7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사건에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