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근심을 덜어줄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 성년후견제다. 정신 지체 성인이나 판단력이 없는 치매 노인의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권과 계약권을 지키고 신변보호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 성년후견제 추진연대는 5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년후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권유상(權有相·56)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성년후견제 전도사를 자처한다.
“외아들 범석(19)이가 1급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보호자의 동반 없이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죠. 지금은 저희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지만, 저희가 세상을 뜬 후가 걱정입니다. 범석이를 돌봐줄 형제도 없거든요.”
권 사무처장은 “성년후견제의 정착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이 몸을 의탁하는 곳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건도 열악하다는 것. 그는 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해줄 성년후견제가 신속하게 도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장애아 부모들과 그룹홈 조직, 개인 후원회 결성 등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디 장애아 부모들의 이런 노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