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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위조문서 논란 중국 공안

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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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민트·블랙요원 손바닥 보듯 공문 떼줬을 가능성 제로

궈성쿤 공안부장이 1월 말 베이징에서 공안들을 격려하는 모습.

역대 수장들의 면면도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하다. 뤄루이칭(羅瑞卿), 셰푸즈(謝富治), 화궈펑(華國鋒), 자춘왕(賈春旺), 저우융캉(周永康) 등 ‘역대 급’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권력 실세들이다. 현 수장인 궈성쿤(郭聲琨) 부장 역시 만만치 않다. 부총리 바로 아래 직위인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등 요직을 겸한다. 2017년 가을에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5명 정원의 정치국 위원으로 한 계단 더 승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을 지낸 뒤 집권당 최고지도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경찰협력관 이상정 경무관은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은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경찰이 광의, 공안이 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위상이나 권한은 비교가 안 된다. 쉽게 말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한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고개가 끄덕여진다. 현재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공안부 산하의 각 국(局)은 무려 28개에 달한다. 이 정도 되면 관할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공안은 법원, 검찰, 국가안전부, 교통부, 국가임업국, 민항총국 등 거의 모든 조직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공동 운용한다. 경찰을 검사나 법관보다 낮게 보는 한국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베이징 소재 한국 모 로펌의 중국 측 파트너로 일하는 조선족 최산운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듯하다.

“공안은 최근 민영화된 철도부에서도 1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운용했다. 당정 최고 지도자들의 숙소 겸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의 경비 및 요인 경호도 공안 제9국이 책임진다. 공안 병력은 웬만한 인민해방군 정예부대 못지않은 전투력을 자랑한다. 단순 경찰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 대륙에 공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26년 동안 총리를 지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재임 시절 공안 지도부에게 “군대는 갖추고 있겠으나 동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필요하다”고 자주 말했다. 이 말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 듯하다.

법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권한을 봐도 공안의 위상은 잘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공안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다. 이를 체포권 및 구속권이라고 한다. 한국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안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또 불심 검문권도 있다. 모든 언론에 대해 검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도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공안이 여기에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베이징에서 검사로 25년째 재직하고 있는 중국인 P씨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중국 검사는 한국 검사와 종종 교류한다. 그럴 때면 우리 처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 검사는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독점적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 수사는 공안이 알아서 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소할 때도 공안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떨 때는 ‘공안의 들러리 내지는 서기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기도 한다. 한국 검사가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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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아시아경제 베이징특파원 mhhong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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