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호

국정원 ‘수사권 확대론’ 정면 비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휴대전화 감청 허용 순간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 위협”

  • 진행·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정리·이혜민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ehappy@donga.com

    입력2008-10-0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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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비법 통과되면 국정원은 ‘빅브라더’ 된다”
    • “전 국민 안방에 카메라 설치해 엿듣는 셈”
    • “이대로 추진하면 명백히 위헌”
    • “선진화 이루려면 인권대국 만들어야”
    국정원 ‘수사권 확대론’ 정면 비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국정원이 추진하는 법이 통과될 리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특정인 몇몇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녹음해놓고서 의심이 가면 내역을 들어보자는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빅브라더 아닙니까.”

    지난 9월11일 안경환(安京煥·6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폐기됐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밝혔다.

    “시민 대상 광범위한 감청 우려”

    법안의 핵심은 일반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17대 때 폐기된 법안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 국민의 휴대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또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정원 ‘수사권 확대론’ 정면 비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국정원은 국익수호를 위해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내란, 외환, 폭발물에 대한 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국정원은 법 개정으로 여기에 ‘테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테러에 대한 규정이 불확실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안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휴대전화는 제2의 안방”

    ▼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테러 위협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국익 수호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쟁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인데요. 인권위원장께선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선 사장(死藏)됐는데 그 이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정원이 비슷한 걸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통신비밀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아직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드는 상황인데 말이죠.”

    ▼ 현재 관련 쟁점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통신회사에 정보를 요구해도 통신회사가 안 주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통신업체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인권위가 지난 1월 ‘감청장비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던 거죠.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비슷한 사고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 감청장비를 둬선 안 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사적(私的) 공간이란 게 있습니다. 안방과 같은 곳 말이죠. 누구의 눈치도,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 사적 공간이 휴대전화로도 연장된 겁니다. 마음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자유국가의 근간입니다. 감청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누가 언제 내 얘기를 감청할지 알 수 없습니다.”

    ▼ 범죄혐의 입증 등 수사효율 제고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그전에 원칙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선량한 사람이든 범법자든 모든 국민이 ‘언제든 감청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적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휴대전화망에 감청장치를 두는 건 마치 국가가 개개인의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엿듣는 것과 같아요. 국민은 위축될 것이고 사적 행위가 제한될 겁니다. 전 국민을 잠재적 혐의자로 놓고 간섭 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은 잘못된 겁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과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법학자다. 우파에도, 좌파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만큼은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는 인권위 의견 표명을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부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거부시 처벌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유타 림바흐(74)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은 “2001년 9·11 테러 뒤 제정된 독일의 ‘데이터보호법’이 위헌판결이 났다”며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일정기간 통화기록도 남기는 법이었지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시(戰時) 상황이라면 모를까”

    ▼ 현재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그 법은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습니까?”

    ▼ 국익을 추구하는 국정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측 논리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어요. 질서 유지나 나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전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위험한 소수를 지켜봐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현재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워요.”

    ▼ 절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 현행 법률만으로도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전시(戰時)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 2005년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차라리 합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정보원들은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현대 장비에 의존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감청 권한을 갖고 싶어할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 제동을 걸고 조정하는 것도 민간 정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국정원이 추진하는 법안을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 미국도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특별한 경험을 가졌죠. 9·11 이후 테러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영장과 같은 다른 시스템이 잘 컨트롤되고 있어 감청이 남용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모델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관료·기업인·언론인…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 결과 도청 대상은 정치인, 관료, 기업인, 언론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감청 권한을 부여한 뒤엔 일반 국민의 경우 명백한 범죄혐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상 쉽게 감청대상에 오르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4개 직업군에 대해선 감청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지난 정권에서 주 도청대상이 되어온 정치인, 관료, 기업인, 언론인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 사생활이나 직업 활동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으니 되풀이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 예를 들어 국가안보 문제는 언론의 중요한 감시 대상이고 취재 영역이죠. 기자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취재원이 NSC(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있을 수도 있고, 국방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언론이 어떤 사안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해당되는 정상적 활동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측은 국가기밀의 누설, 국익 침해, 테러 위협의 증대 등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경우 국정원은이 휴대전화 감청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자와 취재원의 통화내용을 듣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영역의 고급정보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활동은 제한받을 수 있죠. 일반 시민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죠.”

    국정원 ‘수사권 확대론’ 정면 비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 이 문제는 언론의 취재 영역 중 비단 안보 영역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겠군요.

    “휴대전화 감청이 허용되는 순간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는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국정원의 법안 제·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야권 대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유보 방침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정원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눈치다.

    국정원은 17대 국회에서 추진한 테러방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2001년 국정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제2의 보안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폐기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인권위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압수수색, 체포 등 신체의 자유를 쉽게 제한하는 식으로 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세계가 촛불시위 주목한 이유

    ▼ 일각에서 인권위는 노무현 정권의 유산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유엔총회에서 개별 국가에 인권위를 만들자고 채택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인권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시엔 인권위가 있는 나라가 다섯 나라였다가 지금은 110여 개국으로 늘었어요. 노무현 정부 땐 위원회가 많이 생겨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위원회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 인권위가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요 결정은 인권위원들이 하는 것이니 이들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 인권위 성격도 다소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곳의 기준을 이해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 현재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는데요.

    “그건 유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죠. 대통령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더 챙길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형식이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우려할 겁니다.”

    인귄위는 촛불시위와 관련,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이번 한국의 촛불시위에 주목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촛불시위의 인권 문제를 조사했다. 사실 한국과 같은 선진화되고 안정된 사회에서 이런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을 목표로 삼는 나라가 많아졌고 한국의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 문제일 텐데요.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자신의 뿌리를 버리도록 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지 못해요. 외국인 이주자가 자신의 언어, 문화를 간직하고, 심지어 자신의 고유 성(姓)을 그대로 쓰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의 선진국은 대부분 다문화 사회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나요.

    “몇 개월 만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내세운 지향점이 선진화 사회죠.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발전에 상응해 다른 부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 말이죠. 인권지수나 선진국은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산업화에만 매진하면 선진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든 시대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죠.”

    ▼ 인권 문제의 경우 정부가 단지 시대 흐름에 밀려 다루는 것보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권으로 국가 브랜드 높여야”

    “당연하죠. 돈도 별로 안 들면서 효과는 큰 상품이 인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물건 팔 때 저항에 직면합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세상에서 가장 미움 받는 나라가 미국인 것은 미국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1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국력이 성장해 저항받을 정도로 큰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상품을 사라고만 하면 저항은 더 강해지죠. 이럴 때는 국내외에서 인류애, 인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권 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해요. 인권은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확률, 선진국이 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안경환 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인 한국이 2010년 의장국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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