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자전거 면허증으로 포클레인 운전” vs “영장 집행 방해는 중대범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야 원내대표 ‘격돌’

  • reporterImage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1-03 11:35:45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권성동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시도…자제해야”

    • 박찬대 “尹 체포는 필수, 구속도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3일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야원내대표들은 “무리한 체포 시도” “신속한 체포는 필수”라는 엇갈린 입장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은 무리한 체포 시도”라며 “공수처가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관)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권 원내대표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윤 대통령)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딴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며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했던 죗값을 치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尹 체포 시 청사 3층 영상조사실서 조사할 듯

    직무 정지된 尹 대통령, 체포‧수사 과정은?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